주류 배달 시대! 달라지는 맥주 생활
주류의 배송과 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맥주 소비 방법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지난 7월 29일 개정된 주류 관련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이 시행되면서 소매점의 주류 배송이 허용되고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주류도 가정에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맥주를 즐기는 데 있어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맥주만은 직접 운반해 와야 했지만 이제 그런 부담을 덜게 됐다. 또 바틀샵에서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편하게 맥주 쇼핑을 할 수 있다.
실제 부티크비 등 바틀샵에서는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고 브루클린브루어리는 맥주 배송 합법화를 기념해 서비스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주류는 대면 판매만 가능해 주문할 때는 직접 방문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치킨집에서의 맥주 배달도 위법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합법화됐다. 국세청은 “치맥 등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소지가 없으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경기장, 전시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의 맥주 판매도 허용됐다. 그동안에는 주류 판매 면허 장소를 특정 지번이나 시설 일부로 제한했지만, 경기장 등 관리가 가능한 한정된 공간에 소매점이 있으면 판매 범위를 경기장 전체로 넓혀준다는 것이다. 이는 야구장 ‘맥주보이’ 영업의 근거가 되고 축제 등에서도 맥주 판매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규제가 풀려 맥주를 포함한 주류 소비자의 편익이 늘었지만,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주류의 온라인 판매는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되고 있는데, 전통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 차별적인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통주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이번 고시 개정으로 판매처가 확대되고 수량 제한이 폐지되기도 했다. 또 주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무절제한 음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음식점의 주류 배달이 허용돼 청소년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논란들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맥주를 편하게 즐기면서도 악영향은 최소화할 방법을 함께 고민할 때다.
EDITOR_황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