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주세법 개정안이 맥주 산업에 미칠 영향은
기획재정부가 8월 2일 발표한 ‘2017 세법 개정안’의 개정대상 법률 13개 중 주세법 개정안에는 맥주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맥주산업에 있어 이번 주세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규모맥주 소매점 유통,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기준 상향 및 과세표준 인하 확대, 중소규모 맥주제조자 지원 강화 및 주류 첨가재료 범위 확대 등이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 유통 범위 확대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는 주류의 과세표준을,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는 각 주류제조면허별 시설기준과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병입한 주류를 제조장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2. 영업장(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을 포함한다) 안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3. 해당 제조자 외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의 영업장에 판매
현행법상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는 외부 유통은 할 수 있으나 유흥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일반 소매점에는 판매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됨으로써 판매 채널이 확대되고, 다양한 맥주를 보다 손쉽게 마실 수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소규모맥주제조자 과세표준의 경우, 제조원가와 통상이윤(제조원가의 10%)를 더한 것을 기준으로 출고 량에 따라 과세표준을 인하한 것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매점 유통분에 대한 과세 표준을 기존의 유통분과 분리하여 일반면허와 같은 출고가격으로 적용한다. 출고가격으로 할 경우, 일반적인 제조원가 외에 간접비용이 포함되게 되어 소매점에서의 가격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소매점에서의 원활한 유통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확대 및 과세표준 인하수량 확대
주세법시행령 별표3에는 주류제조시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기존 담금 및 저장조의 시설기준이 5KL이상 75KL 미만이었던 것을 5KL이상 120KL이하로 규모의 상한을 높여 생산가능 수량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및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 표준 인하수량도 상향조정한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자는 통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100KL이하의 수량에 대해 40/100, 100KL초과 300KL 이하에 대해서는 60/100, 300KL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80/100만 적용하도록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설기준 상향에 발맞추어 과세표준 인하 구간을 2100KL이하의 수량에 대해 40/100, 200KL초과 500KL이하에 대해서는 60/100, 500KL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80/100로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의 과세표준 인하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000KL이하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기존의 300KL이하 출고 수량에 대해 과세표준을 70/100으로 적용하던 것을 500KL이하의 수량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
그러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 가운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 상한기준 확대의 폭이 크지 않아 실질적인 조세부담 감경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매점 유통과 유흥주점용으로 판매되던 생맥주 유통을 병행할 경우 필요한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세표준 경감으로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전체 생산량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류 첨가재료 범위의 확대
주세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주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주세법 별표2의 라목에 정의된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제의 종류를 당분·산분·조미료·향료·색소·식물, 그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재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세법시행령 제2조의 개정안에는 주류에 첨가하는 첨가재료의 범위를 확대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분의 범위에 유당을 추가했으며 조미료에 탄닌산을, 향료는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모든 향료를 포함하고, 색소 역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착색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기존 주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에 탄산가스 및 식품 위생법에 허용되는 방부제를 첨가할 수 있는 것에서 보존료, 여과보조제, 효모 및 효모영양제를 첨가 가능케 했다.
방부제의 사용에서 보존료의 사용으로 변경된 것은 방부제 중 살균료 등이 제외된 것으로 보존료의 사용을 제한한 것이다. 반면 여과보조제, 효모, 효모영양제 등이 추가됨으로써 다양한 종류의 첨가재료를 이용한 주류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세법 개정안은 기존에 비해 소규모 양조장의 유통 경로 확대와 과세표준 인하 대상 수량의 증가 및 시설기준 상향으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의 다양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장의 성장 속도에 비해 규제의 변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던 쪽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 소규모맥주제조자 맥주의 외부 유통 허용 이후 소규모 양조장의 자생력 강화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정책적 방향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의 방향으로 비추어 볼 때 크래프트 맥주 역시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만큼 향후 산업 여건이 추가로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8월 3일에서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 말 차관 및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9월 1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