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주류규제 개선방안 설명서 Part 1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2020년 5월 19일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주류정책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 및 징수에 중점을 두는 것에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기능을 강화 역시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서 국내 주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간의 단편적 규제 개선 방식을 벗어나 규제 개선 과제를 다각적으로 발견하고 업계의 규제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 자체의 자체 규제 심사를 통해 주세법 및 주류와 관련된 고시 18개에 대한 규제 존치 여부를 검토하고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주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바탕으로 규제 및 법령 체계의 합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류 규제 법령 체계 합리화의 핵심은 현행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와 관련된 규정만을 남기고, 주류 행정 및 벌칙규정을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주류 관련 고시 중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규제를 상향 입법하는 것과 동시에 주류의 제조, 유통, 판메에 이르는 전단계에 걸친 규제 및 납세협력 비용과 관련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 중 맥주 시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맥주 사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지 분석해 본다.
맥주 위탁제조 허용 및 맥주 제조시설에서 음료 제조 허용
제조분야의 규제 개선 사항으로는 위탁 제조(OEM)의 허용,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주류 제조면허 취소 규정의 합리화, 주류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행정 절차 간소화, 주류 첨가재료 확대 등이다.
- 타 제조업체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의 위탁제조(OEM) 허용
위탁제조(OEM: 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 란 주문자의 의뢰에 따라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할 상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많은 제조업 산업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제작 방식으로 제조와 유통이 분리된다는 특성을 가진다.
현행 주세법하에서의 맥주제조에 있어서도 사용되는 위탁 양조 방식은 주문자의 레시피를 생산하는 양조장의 제품으로 레시피와 상표를 등록하고, 생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주문자가 의뢰한 브랜드로 맥주를 생산함에도 불구하고, 맥주 제조와 관련된 신고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 및 납세의 의무를 생산자가 부담한다. 맥주 생산 이후 유통 역시 생산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맥주를 생산한 생산자가 주체가 된다. 이러한 생산 방식은 완전한 의미의 위탁제조라고 볼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제조업자가 자신의 레시피로 다사의 주류시설에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류 제조면허를 가지고 있는 A사의 맥주 레시피에 따라 B사는 별도의 제품 등록과 관련된 행정절차 없이 A사의 레시피로 생산을 한 뒤 해당 맥주를 A사에 다시 납품하는 방식이다. 이후 A사는 자사의 브랜드로 이 맥주의 유통 및 판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주류 제조업자의 입장에서는 생산능력의 한계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캔이나 병 등 패키징 장비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투자 여력이 없는 경우 위탁제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패키징을 이용한 새로운 유통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유휴 생산 능력을 활용함으로써 수익 창출 및 비용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유통을 전담하지 않음으로써 유통관리 및 유통망 개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위탁생산의 허용은 제품 유통 능력이나 브랜드의 인지도가 낮을 경우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주세법 개정안에서 위탁 생산은 맥주 제조 면허가 있는 자 만이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해 주세법상 허용되는 맥주 제조 면허의 최소 요건만 갖춘 양조장을 설립한 유통 대기업이 위탁제조 방식으로 생산된 맥주를 자사의 유통망을 통해 시장에 출시함으로써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 대형마트, 편의점 등 강력한 유통망을 갖춘 업체에서는 PB 상품을 위탁 생산해 유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시장의 가격 경쟁 역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 유통망과 강력한 구매력을 갖춘 회사가 구매력을 이용해 생산자의 납품 단가를 낮추고, 이로 인해 맥주 시장 전체가 품질보다는 유통을 기반으로 한 가격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의 제품 생산 허용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는 주류 제조 작업장에서는 주류 제조가 아닌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즉, 주류 이외에 다른 음료 등을 생산할 수 없다. 개정되는 내용에서는 주류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 가능한 음료나 부산물의 생산을 허용한다. 맥주의 경우 주요 제조시설로 담금조(Mash tun), 끓임조(Boiling tun), 발효조(Fermentation tank) 등이 있다. 이를 이용해 생산할 수 있는 콤부차, 무알코올 맥주 등을 맥주 제조시설을 이용해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크래프트 무알코올 맥주 등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 맥주는 더 빨리, 질소를 사용한 맥주도 허용
- 주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
현행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새로운 맥주를 제조하거나 주류 제조 방법을 변경할 경우 변경 또는 신규 맥주의 추가 예정일 15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사항에서는 단순한 원료의 배합비율 변경 또는 알코올 도수의 변경 등 제조방법의 변경 사유에 대해서 승인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으로 변경한다.
현재 주세법 시행령상 규정된 15일의 처리 기한으로 인해 제조 방법의 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미세한 레서피의 개선 등의 작업에 매우 많은 행정 및 시간 소요가 발생하는데, 이를 신고를 통해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 (30일à 15일)
양조장에서 새로운 맥주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새로운 맥주가 추가될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제조방법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이후 주질 감정을 신청해 최종 승인을 얻게 된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맥주 제조방법 신청에 15일, 주질 감정에 15일 등 최대 30일의 행정 처리기간이 소요되어 계절 맥주의 판매나, 일시적 이벤트 등을 위한 맥주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제조방법 승인 신청과 주질 감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 출시를 위해 소요되는 행정절차의 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 주류 첨가재료 확대
국내에서 생산되는 맥주의 경우 탄산 대신 질소를 이용한 맥주가 없다. 이러한 이유는 국내의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맥주 제조 시 첨가할 수 있는 첨가재료에 질소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해 맥주 제조에 질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해 국내에서 생산된 맥주 중에서 질소를 이용한 맥주를 맛볼 수 있게 된다.
맥주 제조업자와 맥주 수입업자, 택배로 맥주 납품 가능
주류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가 주류를 유통할 때 소유 또는 임차차량이나 물류전문업체를 통해 운반이 가능하다. 이때 현행 주세법에서는 주류를 운반하는 차량에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물류 전문업체의 차량에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어려우며, 그로 인해 제3자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의 유통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해 주류제조업자나 주류수입업자가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 주류를 운반할 경우 주류 운반차량임을 표시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맥주가 일반 택배를 이용해 배송이 가능해져 유통능력이 낮은 소규모 업체나 도서산간에 위치해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양조장의 맥주를 배송하는 것이 원활해지면서 이들 업체의 물류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들이 생산하는 생맥주의 경우 재활용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케그에 담겨 유통이 된다. 스테인리스 케그의 경우 회수 물류가 필요해 주류 도매상 등을 통해 맥주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접 납품하는 경우 많은 물류비용이 소요된다.
현행 주세법에서는 맥주제조 일반면허 양조장의 경우, 주류 도매상에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자의 경우 주류도매상 및 주류 소매상 모두에게 맥주를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 수입업의 경우 주류도매상을 겸하고 있어 주류 소매상에 맥주를 공급할 수 있다. 물류업체의 주류 운반차량 표시의무 면제로 인해 주류 소매상에 직납이 가능한 소규모 맥주 제조자나 주류 수입업자의 경우 주류 소매업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것이 쉬워져 주류 도매상을 통한 맥주 유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며 향후 비대면 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Part 2에서 계속.
Editor: 장명재 Myungjae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