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도 더 높은 의료용 산소, 맥주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이유는?
지난 4월19일 부산에 있는 수제맥주 업체가 의료용 산소를 사용하고, 품목제조보고에 산소를 기재하지 않은 일로 적발되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 2천만 원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를 접한 많은 소비자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행정 처분에 대해 의아해 하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도대체 왜 이런 행정처분이 나왔는지 식음료용 산소와 의료용 산소의 차이는 무엇이며,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품목제조보고와의 관련성을 자세하게 톺아보자.
- 식품 제조에는 ’등록된’ 식품첨가물만 사용가능
- 같은 제조공정이라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등록되지 않으면 사용 불가
- 식음료용 산소의 유통이 적어 구입이 쉽지 않아..
일반적으로 식품의 제조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산소는 고압산소로, 식품용의 경우 순도 99% 이상, 의료용의 경우 99.5%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만 본다면, 식품용보다 순도가 더 높은 의료용을 사용하는 것이 왜 부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에서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소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업장에 식음료용 가스를 납품하는 회사는 식품용으로 허가된 산소만 공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조자 역시 식음료용 산소만 사용해야만 한다.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1.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2. 성분에 관한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으려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③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또한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과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의 식품첨가물 표시사항에 따라 제품명,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품목보고번호를 비롯한 표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의료용 산소통의 경우 백색으로 도색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용 산소를 사용한 것은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식약처가 위법 행위로 본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식음료용 산소보다 저렴한 의료용 산소를 사용했다’고 지적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의료용 산소나 식음료용 산소 모두 동일한 가스 생산 플랜트에서 생산이 가능한데다, 순도의 면에서 보면 의료용 산소의 순도는 99.5% 이상, 식음료용 산소의 순도는 9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상 유의사항 역시 의료용 산소의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식음료용 산소의 가격이 더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맥주 제조에 식음료용 산소를 사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다. 맥주 업계에 따르면 ‘식음료용 산소의 경우, 생산 업체 수가 적고, 발주량이 적은 경우 거래를 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에 대해 식약처는 ‘유통상의 문제로 의료용과 식품용을 겸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통업체와 논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 제품에 접촉하는 재료의 모두를 품목제조보고에 표기하는 것이 원칙
- 의도된 주입의 경우 품목제조보고에 표시해야..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이나 가공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품목제조보고를 제품생산 시작 전이나 제품생산 시작 후 7일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맥주를 포함한 주류의 경우에도 품목제조보고의 의무가 있으며, 품목제조보고는 식품의 유형, 제품명을 비롯해 유통기한 또는 품질 유지기한,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및 배합 비율, 제조 방법 등을 보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부여받는다. 식약처에 따르면 품목제조보고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제품 중 직접적으로 제품과 접촉하는 재료의 경우 전부 품목 제조보고 상에 넣는 것이 원칙’이며, 식음료용 산소가 아니라 컴프레셔 등을 통해 압축된 공기를 필터링해 산소를 주입하는 경우에도 제품 생산을 위해 의도적으로 산소를 주입한 것이므로 품목제조보고 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반면 오픈발효와 같이 단순한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 유입되는 경우에는 의도적인 주입이 아니므로 품목제조보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반면 식품위생법상의 한글표시사항에서는 완성된 제품에 남아있는 재료명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품목제조보고와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맥주의 경우 품목제조보고는 기본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한 모든 재료(제품과 접촉하지 않는 냉각수, 증기 등은 제외)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성분 표기 사항의 경우 사용한 재료 중 최종 제품에 남아 있는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산소의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성분 표기 사항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76조 제1항의 벌칙 규정에 따른 2개월 영업정지,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 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의 별표2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품목당 200만원씩 총 10개 품목에 대해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식품은 사람들이 직접 섭취하는 제품인 만큼 규제가 매우 촘촘하며, 이에 따라 실제로 무해하다고 하더라도 허가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거나, 신고의 누락 등이 발생했을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매우 크다. 이러한 관리는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찾는 역학조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맥주의 생산에 있어 허용되는 품목과 기준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맥주 역시 식품임을 인지해야 하며, 이것을 준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Writer: 장명재 Myungjae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