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과 위법 사이 맥주 축제와 판매, 그것이 알고싶다
맥주 행사를 기획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맥주를 섭외하는 것 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맥주 판매 절차의 문제다. 맥주를 포함한 주류는 팔 수 있는 사람과 장소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맥주 축제를 열어 참가한 사람들이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하려면 필요한 행정적 절차가 있다. 하지만 주류 관련 행사를 처음 주최하는 곳이거나 처음 참가하는 회사라면, 그와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맥주 축제에서 맥주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 사항이나 행정적 절차를 주세법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자
맥주와 같은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 판매 면허가 필요하다. 국내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주류 유통과 관련된 주류판매면허는 크게 도매업과 소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주류 도매업 면허는 주류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소매상에 판매하는 업태를 말한다. 전문 주류도매상이 아니더라도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가 있으면 주류소매상에 판매할 수 있으며,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도매상을 겸하기 때문에 주류소매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다. 주류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해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류 도매업자는 개인에게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없으며, ‘주류소매업 면허’를 보유한 자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주류소매업 면허도 영업의 행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뉜다. 예를 들어 편의점과 펍은 각각 가능한 영업의 범위나 행태가 다르다.
주류판매 면허의 종류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주류도 다르다. 예를 들어 펍과 같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케그 형태로 포장된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지만, 편의점의 경우 생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 이는 소매점으로 공급되는 맥주의 용도 구분과 관련된 것으로, 가정용, 유흥음식점용, 대형매장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10조(전문소매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전문소매업자와 의제소매업자(슈퍼ᆞ연쇄점 가맹점은 제외,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약주,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는 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는 주류수입업자, 수 입주류전문도매업자 및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서 구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와 기타소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 위반 주류를 면허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슈퍼ᆞ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슈퍼ᆞ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소속된 슈퍼ᆞ연쇄점 본부ᆞ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ᆞ연쇄점 본부ᆞ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1. 농협ᆞ수협ᆞ신협 매장, 대형매장(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한 대규모 점포 제외)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목 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2. 위 1호 이외의 슈퍼ᆞ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가정용 주류
주류판매 면허 보유자가 면허 장소에서 판매
주류판매 면허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면허장소에서만 판매해야 한다. 여기서 면허장소란 주류판매허가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를 말한다. 일반음식점을 예로 들면,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 동법시행령 제25 조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14에 의해 영업을 위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영업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해당 주소 및 시설의 면적을 기재하게 되며, 마당, 테라스, 옥상 등 옥외면적은 영업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조례가 있지 않은 한, 같은 주소지라 할지라도 옥외에서의 영업 역시 불법이다. 주류판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며, 면허장소, 즉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장소를 벗어나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주류를 소매하는 일반음식점이나 전문소매점 등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신청 또는 영업 신고를 할 때 주류판매 면허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류의 판매 자체가 영업 허가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영업허가지를 벗어난 주류 판매는 원천적으로 불법 영업이 된다. 한편 주류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도매상의 경우에도 주류판매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1.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축제의 경우 ‘주류판매 면허 보유자’가 ‘면허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특정 일자에 짧은 기간 개최되며,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실질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단순히 축제에 대한 허가만을 가지고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주류의 매입 또는 판매의 자격이 없으므로 주세법 위반이된 다.
축제 기간 중 임시 주류판매 면허 필요
축제에서 맥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판매 면허’가 필요하다. 맥주 축제의 참가사는 맥주 수입회사, 국내 브루어리 등이 대부분인데, 특히 생맥주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축제 기간 중 임시로 구성된 공간에서 맥주를 판매해야 하므로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축제의 매출 집계와 정산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주최사가 결제용 단말기를 지급하고 매출을 취합해 참가사에 분배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참가사별로 결제용 단말기를 준비해 매출을 개별 취합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방식은 축제 주최사가 축제 기간 축제장에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을 허가받는 것으로, 허가를 위해서는 일반음식점 면허를 주최사가 보유해야 한다. 의제주류판매업 면허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주류를 판매할 수는 있으나, 주세법상 생맥주용으로 공급되는 케그 형태의 맥주는 유흥음식점용으로만 유통될 수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면허가 없다면 생맥주를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축제 주최사는 일반음식점 면허를 보유한 상태에서 축제가 열리는 관할 허가기관에서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일반음식점 면허가 없다면 소매판매의 주체인 축제 주최사에게 주류판매면허가 없으므로 주류도매상, 브루어리, 맥주 수입사 등은 맥주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된다. 세법상 신고되지 않은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주류를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공급한 자 역시 세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방식은 각 참가사가 개별 결제를 통해 매출을 책임지는 것으로. 이 경우 각 참가사는 주류판매면허를 보유한 사업자가 필요하다. 이때 생맥주를 판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일반음식점 면허의 사업자가 필요하며, 개별 참가사들은 축제가 열리는 관할 허가기관에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류판매면허자가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을 했다는 점에서 주세법 위반이 된다.
주세법상 주류판매의 핵심은 ‘주류판매 면허가 있는가?’, ‘허가된 장소에서 판매하는가?’, ‘보유하고 있는 주류판매면허에 적합한 용도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경우 자칫 축제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허가 및 판매에 관한 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