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주류 주문 허용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 발표
국세청은 전화나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한 주류 판매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을 2020년 3월 9일 발표했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부터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전화나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한 스마트 오더를 통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개정안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 및 사이버몰에 대한 정의를 추가했으며, 기존 음식업자(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배달과 관련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에서는 기존의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되는 주류에 대해서 주류의 통신판매로 보지 않던 것을 전화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음식업자’를 주류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또한 편의점, 슈퍼마켓 등 일반 주류 소매업자의 경우, 전화 또는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주문받고 결재하되 판매 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IT기술 발전에 따른 재화 및 서비스 분야의 구매 방식 변화를 제도에 반영한다는 취지로 관계부처 및 주류 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와 같은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같은 고시의 개정은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류의 배달 판매는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고시의 개정은 3월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허용되었으며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주요 개정내용
제3조(주류 통신판매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주류의 통신판매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