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테이크아웃 합법화 긍정 검토" 주세 정책 총괄 김병규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을 만나다
지난 8월 2일 기획재정부는‘2017 세법개정안’의 일환으로 △소규모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소규모맥주 제조자 시설용량 기준 상향△맥주 첨가 재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비어포스트에서는 주류 관련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김병규 재산소비세정책관을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만나 이번 개정안의 취지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병규 국장은 1990년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재정경제부 세제 관련 파트를 두루 거치고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조세전문가다.
수입맥주와 겨룰 다양한 소규모 맥주 나와야
Q. 소규모맥주 관련 2017 세법 개정안의 취지가 무엇인가?
A 국내에도 경쟁력 있는 맥주가 나와야 한다. 2012년 3.4%였던 수입맥주 점유율이 지난해 10%를 넘어섰다. 중장기적으로 맥주에 대한 국민들의 기호가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 맥주로는 수입맥주와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양한 맥주의 성장이 필요하고 맥주의 품질을 높여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맥주의 활성화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일단 대책이 나왔으니 시장점유율 변화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후 업계와의 소통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Q 소규모맥주제조자 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맥주를 소매점에 유통할 때의 과세표준은 출고가격으로 정해졌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이 무엇인가?
A 모든 주류의 소매점 유통에 대한 과세는 출고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동안 소규모맥주제조자들은 제조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장에 공급했기 때문에 제조원가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일반 맥주들과 같이 소매점 유통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다른 기준으로 과세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일반 맥주와 마찬가지로 출고가로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
소규모맥주업계에서 출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면 소매점 유통이 어려워진다는 의견을 제시해 직접 원가 분석을 해봤다.
제조원가를 고려하고 영업이익률을 20%로 봤을 때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 소비자가가 일반 맥주와 중소기업맥주 (세븐브로이, 플래티넘 등)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면 과세표준 때문에 소규모맥주업계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할 순 없을 것 같다. 관건은 가격보다는 마케팅 능력이 아닐까 한다.
Q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용량 상한을 120KL로 규정한 이유와 이 변화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는 지 궁금하다.
A 시설용량 상한선을 정하는 데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기준과 과표 경감율을 고려했다. 소규모 맥주양조장의 연간 최대 생산량을 5000KL로 보면 산술적으로 저장·담금조가 200KL 용량이 된다. 이게 유럽의 기준이다. 우리가 유럽보다 맥주 소비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25~40% 정도 축소하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소규모맥주양조장 용량기준은 세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용량을 너무 늘리면 대형사가 무분별하게 들어올 위험이 있기도 해서 계속해서 늘리는 것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120KL 정도면 소규모맥주제조자 입장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은 사전에 업계와 소통을 진행한 바 있다
생맥주 소분 판매 제도 개선 검토 중
Q 맥주 배달 서비스를 하던 두 곳이 최근 폐업을 했다. 앞으로의 주류 배달이나 통신판매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명해 달라.
A 주류의 배달과 통신판매는 허용을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청소년 보호, 국민 건강 차원에서 여성부, 복지부 등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치킨, 족발 배달처럼 음식이 주가 되는 배달에서 부차적으로 주류가 배달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다. 또 전통주는 육성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온라인 판매도 풀어줬다.
모든 주류의 배달과 통신판매를 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성급히 맥주만 보고 허용할 문제가 아니다. 관계 부처간의 문제도 있고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Q 현재 규정 상 치킨 집에서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도 위법적 소지가 있다. 기존 출고된 것과 다른 용기에 담아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생맥주의 소분 판매(테이크아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A 현행 규정에서는 주류에 물리적 변화를 줘서 판매하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 국세청과 테이크아웃이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기본통칙 개정 여부를 협의하고 있다. 이것이 실제 치맥 배달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또 허용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있다. 개정하기로 결정되면 절차적으로는 국세청에서 기재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기재부에서 개정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Q 주류 용도 구분 정책의 목적이 무엇인가?
A 가정용, 면세용, 업소용 등의 용도 구분은 무자료 주류유통 등을 막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와인, 증류식소주 등 소규모 주류의 경우 용도구분 표시 의무를 해제했다. 그러나 맥주, 희석식소주 등 많이 유통되는 술의 경우 부정 유통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풀지 않았다. 이것 역시 하나의 검토 과제가 되겠다. 해외 사례나 부정유통 사례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
Q 도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맥주 세율(72%)의 조정 가능성이 있나?
A 주류에 대한 세율을 조정할 때는 국민건강, 청소년 유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면 주류에 대한 세율은 오히려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율을 건드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Q 주류 과세를 종량세로 바꾸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A 과거 주세는 종량세 체계였다. 종량세의 문제는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 세수가 늘어야 하는데, 세수가 커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량세 체제에서 물가가 올라가면 세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 종량세로 바꾸면 비단 맥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서민의 술인 막걸리, 소주의 세금 부담은 올라가고 위스키는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본다.
Q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에 판매 및 유통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국내 맥주의 역차별 이슈가 있다. 어떤 입장인가?
A 수입맥주는 수입 신고가가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판매관리비 부분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다. 그러나 이 것은 모든 수입품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맥주에 대해서만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EDITOR_황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