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펍 전성시대, 수입 맥주의 각축장 2018년 대한민국 크래프트 맥주 업계는
2002년 업장에서 맥주를 양조하는 하우스 맥주가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였을 때 획일적인 대기업 맥주를 벗어나 다양한 맥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제도적 장벽과 운영상의 미숙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치며 꽃을 피우지 못했다. 그러기를 10년, 크래프트 맥주라는 새로운 물결이 밀려왔다.
우리나라의 초기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수입 맥주가 주도했다. 외부 유통이 금지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에서 크래프트 브루어리를 운영하기에는 타산이 맞지 않았다. 때문에 하우스맥주로 시작한 브루어리 중 소수만 남아있었다. 초기 시장을 수입 맥주가 주도 하게 된 이유 중에는 FTA(Free Trade Agreement)와 같은 양자간 무역 협정의 영향도 있다. 각각 2011년, 2012년 발효된 한·EU,한·미 FTA는 CIF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가격의 30%에 이르던 맥주의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로써 수입 맥주의 가격 인상 억제 효과와 함께 신규 수입 맥주에 있어서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국내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입된 크래프트 맥주와 전통 스타일의 다양한 맥주가 단 시간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점차 수입 크래프트 맥주들이 폭과 깊이를 갖춰갔다.
2014년 주세법 개정으로 시설 기준이 완화된 것을 시작으로 2015년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를 외부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국내에도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2013년과 2014년 61개까지 줄어들었던 맥주 제조면허 수는 2015년 79개, 2016년 88개로 늘어났다. 이후 주세법은 몇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2018년 4월 시행이 유력시 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표적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 완화 및 소매유통 허용, 과세표준 인하 구간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제도의 개선은 크래프트 맥주를 새로운 문화이자 산업으로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해왔다.
브루펍의 증가세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15년에 접어들며 서울, 부산 등 대도시와 수도권에 이르기까지 브루펍이 속속 문을 열었다. 맥주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맥주를 선보이고 ‘크래프트 맥주’라는 이름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했다.
2018년에는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인구가 많은 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또는 도시 외곽의 브루펍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년간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성장해 오면서 맥주 관리와 서브에 노하우가 있거나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등 핵심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제외하면 맥주만으로는 차별성을 가지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 담그는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브루펍이 ‘크래프트 맥주’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점차 크래프트 맥주가 널리 알려지는 시점에서 가장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다. 브루펍에 방문한 사람들은 맥주를 만드는 장비를 보고, 직접 담근 다양한 맥주를 마시며 맥주의 다양성에 대해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크래프트 맥주 인구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해 왔다. 이러한 면에서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온 브루펍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3년간 꾸준히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과 펍이 증가해 오면서 양조 인력 및 맥주 관리를 담당할 펍의 전문 인력 수급 역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크래프트 맥주 생산을 위한 전문 양조 인력, 맥주를 관리하고 서빙 하는 전문 인력 등 은 교육 및 숙련도를 높이는 시간이 필요해 단기간에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거기에 비해 최근 펍과 양조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러한 전문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보틀샵의 고전과 수입 맥주 시장의 성장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시장 성장 과정에서 펍, 양조장과 함께 한 축을 담당하던 것이 보틀샵이었다. 초기의 보틀샵에서는 당시 대형 마트에서 제한적으로 취급하던 수입 크래프트 맥주를 폭넓게 다루면서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았다. 맥주를 소매로 구입하는 곳이기도 했지만 맥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대형 마트의 수입 맥주 라인업 강화와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해 소규모 보틀샵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마트에서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크래프트 맥주를 취급했지만 지금은 왠만한 보틀샵보다 많은 종류를 취급하는 지점이 있을 정도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소비 행태의 변화와 함께 2011년, 2012년 발효된 한·EU, 한·미 FTA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사람들과 어울려 같은 종류의 술을 마시는 것이 주를 이루는 음주 행태가 줄어들고 혼자서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족’이 늘어나고 있으며, 고도주보다는 저도주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FTA 체결로 낮아진 맥주 수입의 관세 장벽은 수입 맥주의 증가를 촉진하고 있다. 국내 맥주 출고량은 2014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는ㅅ 반면 수입 맥주의 경우 처음으로 전체 맥주 출고량 중 10%를 넘어섰다. 맥주 수입 증가와 크래프트 맥주의 바람은 ‘4캔에 만원’으로 대변되는 수입 라거에 그치지 않고 크래프트 맥주 라인업 강화로 이어져 보틀샵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 기업이 수입 맥주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은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국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은 약 400억원 규모로 국내 맥주시장의 약 0.8%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 크래프트 맥주 산업 성장의 의미는 그간 국내에서 대기업 맥주를 중심으로 한 페일 라거 일변도의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음주 문화의 변화와 함께 해외 방문의 증가, 새로운 맥주 맛에 대한 욕구의 상승 등 사회문화적 변화와 제도 변화의 영향으로 개성 있는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산업적인 성장도 일어날 수 있었다.
2017년 12월 15일 개정된 국세청 고시에서 주류제조업자, 주류수입업자가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 및 과세표준 인하구간 상향,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크래프트 맥주와 소비자의 접점이 더욱 늘어나고 크래프트 맥주 산업의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은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국내 맥주시장의 1%를 넘어 크래프트 맥주 대중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2017년 12월 15일 개정된 국세청 고시에서 주류제조업자, 주류수입업자가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생산시설 규모 제한 및 과세표준 인하구간 상향,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제조자의 영업허가 취득 요건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개선으로 크래프트 맥주와 소비자의 접점이 더욱 늘어나고 크래프트 맥주 산업의 진입장벽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은 크래프트 맥주 시장이 국내 맥주시장의 1%를 넘어 크래프트 맥주 대중화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