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풀이
개정 주세법시행령 4월 1일부터 시행
주세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풀이
지난해 8월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 13개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주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개정된 주세법시행령이 2월13일자로 공포 되었다.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기준 상향 및 과세표준 인하구간 조정 등이다. 더불어 주류첨가재료의 확대 등으로 주류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도 많아졌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가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개정 주세법시행령은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 공포된 상위법인 주세법에 맞추어 2018년 2월 13일 일부개정 공포되었다. 일부 조항의 경우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소매 유통 등의 내용은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에서 밝히고 있는 주세법시행령의 일부개정의 이유는 “주류의 첨가재료를 확대하여 다품종ㆍ고품질 주류 개발을 지원하고, 소규모주류제조자 및 중소기업 주류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어 중소규모 주류제조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주류 판매대상을 주류소매업자 등으로 확대하여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사업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맞추어 주세법시행령 제2조(첨가제의종류),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제20조(주류가격의계산) 등의 조항의 세부 내용을 개정했다.
주세법시행령 제2조(첨가제의종류) 제2항 개정
주류 첨가제 중 당분에서 유당이 추가되었으며, 조미료에 탄닌산이 추가되었다. 그 외의 산분, 향료, 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에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첨가물을 「식품위생법」보다 좁게 적시하여 허용한 것에서 「식품위생법」상 허용되는 첨가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세법시행령 제2조(첨가제의종류) 제3항 개정
같은조 제3항 또한 보존료의 범위를 기존의 「식품위생법」에서 허용되는 방부제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로서 그 주된 용도가 보존료(保存料)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대하고, 탄산가스의 첨가량 제한 가능 여부를 삭제했으며, 효모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세법시행령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제1항제4호 개정
주세법시행령 제3조의 제1항제4호에는 맥주의 주원료를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는 원료 중 엿기름의 중량이 쌀ㆍ보리ㆍ옥수 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발아된 맥류의 사용 중량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쌀ㆍ보리ㆍ옥수수ㆍ수수ㆍ감자ㆍ전분ㆍ당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적시한 것에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범위를 확대했다.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제4호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 개정
이번 개정 주세법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상향이다. 기존 5kL 이상 75kL 미만의 시설을 갖출 수 있었던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이번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20kL까지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생산량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5kL 이상 120kL미만의 시설 규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소 설비를 5kL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Micro) 브루어리보다 더 작은 브루어리를 뜻하는 나노(Nano)브루어리 등으로 불리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 진출이 어렵다. 반대로 120kL의 상한선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상한선이 75kL에서 120kL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설 규모의 상한선을 둠으로써 성장의 한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 주세법시행령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상향이다. 기존 5kL 이상 75kL 미만의 시설을 갖출 수 있었던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이번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최대 120kL까지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생산량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정된 5kL 이상 120kL미만의 시설 규정은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소 설비를 5kL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Micro) 브루어리보다 더 작은 브루어리를 뜻하는 나노(Nano)브루어리 등으로 불리는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형태의 사업 진출이 어렵다. 반대로 120kL의 상한선은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상한선이 75kL에서 120kL로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시설 규모의 상한선을 둠으로써 성장의 한계가 명확해진다는 것이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계산) 제1항제3호사목 개정
현행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에 대해
1) 먼저 출고된 1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2) 1)의 수량 이후 출고된 100킬로리터 초과 3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3) 2)의 수량 이후 출고된 3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를 개정 주세법시행령에서는
가)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40
나) 가)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 100분의 60
다) 나)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 100분의 80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 범위를 확대해서 사업 여건의 개선을 꾀했다. 또한 쌀의 사용중량이 100분의 20일 경우 과세표준을 출고수량에 관계없이 100분의 30으로 하여 쌀을 사용한 맥주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 주세법시행령에서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인하 구간을 확대했으며, 주세법시행령 [별표3]의 제4호 비고의 제4호에서 소매업자에게 판매를 허용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음식점 등의 영업장 판매분과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등 소매판매분에 대해서 다른 과세표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존에 일반 소매점에 대한 유통이 막혔던 것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 경감범위 확대는 소규모양조장의 경쟁력 향상과 사업여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맥주 양조장이 다품종 소량생산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대기업에 비해서 원재료의 수급 규모가 작고 가격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 크래프트 맥주의 원재료 투입 가격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일반소매점 유통분에 대해서 제조원가1)에 통상이윤을 더한 금액이 아닌 일반맥주제조자와 같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음식점 등에 유통하는 것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유통 채널에 따른 차등 과세로 단시간에 일반 소매점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가 공급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등 과세에 따른 맥주의 용도 구분 표시를 위한 스티커 제작 또는 별도의 포장용기 구비에 추가로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주세법시행령 제20조(주류가격의계산) 제1항제4호 개정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표준 인하대상 출고수량이 현재 먼저 출고하는 300킬로리터까지 통상가격의 100분의70으로 적용하던 것을 이번 개정시행령에서는 먼저 출고하는 500킬로리터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적용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3천킬로리터 이하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국내 중소규모 일반면허 양조장이 이 혜택의 대상이다.
주세법시행령 개정의 의미와 과제
시설기준과 면허의 분리
현행 주세법상 120kL 이상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규모면허가 아닌 일반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만약 일반면허를 취득할 경우 과세표준은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을 더한 것이 아닌 출고가로 산정되며, 중소규모 일반면허 양조장이라고 할지라도 과세표준 경감대상의 과세표준 인하 폭이 제한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일반면허를 분리하는 제도는 일반면허 양조장이 시설을 확대하기보다는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소규모맥주제조자 역시 일반면허를 취득하는 것보다 추가로 소규모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또한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규모 일반면허 양조장에게는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소규모맥주제조자와 일반면허 보유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면에서 시설기준의 제한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한선을 더욱 낮추고 상한선을 없애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맥주제조면허 간의 시설기준을 두고 면허를 분리하여 관리하는 정책보다는 제조면허를 통합하고 출고량을 기준으로 소규모 생산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두 맥주제조 면허를 통합하고, 출고량별 과세표준 인하구간을 설정하여 적용하는 것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소규모맥주의 소매점유통의 허와 실
기존에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음식점, 주점 등 소위 ‘유흥용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곳에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 등 일반 유통채널로의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통 채널이 늘어났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 실제로 소매점에 유통하기 위해서 소규모양조장에서는 캔 또는 병과 같은 패키징이 필요하다. 맥주의 주입 과정에서 산소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와 같은 병입 또는 캔입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 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제도적으로 유통은 허용되었지만 실제로 유통에 뛰어들 수 있는 소규모양조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작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설령 패키징 장비를 마련했다고 할지라도 일반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편의점이나 마트의 경우 입점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의 결정은 필수적이다. ‘네 캔에 만원’에 판매되는 수많은 맥주들과 경쟁해야 하는 일반 유통채널에서, 특히나 과세표준이 출고가가 기준으로 매겨지는 구조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국 소규모맥주제조자들의 다양한 맥주가 일반 유통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의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
이번 주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는 소규모맥주의 일반 소매점 유통 허용, 과세표준 경감구간 확대, 소규모맥주제조자 시설기준 상향 등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일정 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업계의 기대에 비해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제도가 개선되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2002년 처음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가 도입되며 ‘대기업이 아닌 우리나라 맥주’가 처음 만들어졌다. 2010년대 들어 크래프트 맥주가 소개되고, 제도가 정비되며 소규모 맥주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다. 2018년 국내 맥주 제조 면허는 100개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중 절대 다수가 소규모맥주제조 면허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의 시장은 크래프트 맥주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는 과정이자 새로운 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제도가 변화해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업계의 바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근거와 연구 역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실행해가야 한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