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류 관련 법률 개정사항 살펴보기
주류 시장에서 법률의 변화는 시장의 향배를 크게 변화시킨다. 특히 한국의 맥주 시장처럼 말이다. 한국의 맥주 시장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2002년이 되어서야 소규모 양조장들의 맥주 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2002년 도입된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에도 불구하고 유통의 범위는 매장을 넘을 수 없었고, ‘하우스 맥주’로 불리던 소규모 양조장들은 쇠퇴의 길을 걸었다. 10여 년이 지나 2014년 주세법이 개정되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맥주를 외부로 유통할 수 있게 되며 국내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시작됐다. 이후 2020년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방식으로 종량세 도입으로 맥주 시장은 다양성의 확보와 고급화를 위한 길이 열렸다. 이처럼 주류 관련 법률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처럼 매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률은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다. 2020년까지는 「주세법」이 주류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담고 있었으나, 법률의 목적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류의 세금과 관련된 사항을 담은 「주세법」과 주류 관련 면허의 취득,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을 담당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했다. 따라서 2022년 주류 관련 법률의 주요 개정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모두를 살펴봐야 한다.
맥주의 종량세율 변경과 생맥주 주세 감면 일몰 연장(주세법)
2020년 맥주의 주세 과세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 방식으로 변경되며 주세는 매년 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수의 감소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최초의 주세율인 1킬로리터(1kL = 1,000L)당 830,30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만큼 주세율이 조정된다. 2021년 주세율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적용되었으며, 1킬로리터당 834,400원이었다. 2022년부터는 주세율이 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되며, 855,200원으로, 2021년대비 약 2.5%증가했다. 이를 500ml 캔으로 환산하면 캔당 주세가 약 10.4원 인상된 것이며, 주세의 30%로 부과되는 교육세는 약 3.1원 상승해 500ml 1캔당 약 13.5원의 세금이 증가한다.
우리가 생맥주라고 부르는 맥주는 일반적으로 케그(Keg)라고 부르는 용기에 담겨 유통되는 것을 별도의 추출 장비를 통해 추출해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케그의 용량은 10L에서 30L 정도로 마트, 편의점, 슈퍼와 같은 일반 소매점에서는 취급할 수 없고, 음식점 유흥주점 등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주세 과세방식이 종량세로 개편되며 케그로 유통되는 맥주의 주세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조항이 삽입됐다. 이 조항은 종량세 개편으로 인해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제조 생맥주의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종가세 체계에서 이들 맥주는 생산 가격이 낮은 만큼 낮은 세율을 부담하고 있었지만,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용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세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종가세 수준에서의 세금 부담율을 유지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정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부담, 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부담 등이 고려되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생맥주의 주세가 20% 경감된다.
국세청 주류 관련 고시의 상향입법(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하여 국회에서 제정되며, 대통령령과 기획재정부령을 통해 국세청에 위임되어 집행된다. 이러한 체계에서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법 집행을 위한 직무 수행이나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 공포한다. 현재의 주류 관련법률은 주세법과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을 근간으로 각각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두고 있으며, 국세청의 고시를 통해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 과정에서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국세청 고시 중 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들이 상향 입법되었다. 이러한 상향 입법은 국세청 고시에 해당하던 사항들이 법령으로 보다 널리 알려지게 하고, 관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상향입법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상향입법
이번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률 및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 정비가 함께 이루어졌다.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른 시행규칙의 변경 및 신설과 함께, 지난해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서 미비했던 않았던 부분의 정비가 함께 이루어지며, 주류 관련 법률의 명확성이 높아졌다. 2021년 OEM 허용 등의 굵직한 이슈가 있었던 것에 비해 2022년 눈에 띄는 법률의 변화는 없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선되는 만큼, 종량세 전환 이후의 법률 변화의 효과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