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주세 물가연동 방식 변경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개인과 기업, 자산에 대한 세제 변화와 함께 주세 물가연동제의 변화도 포함되었다.
2020년 주류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 방식에서 주류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로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 방식을 변경했다. 종량세의 도입과 함께 맥주의 주세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CPI)를 기준으로 조정되고 있다. 맥주에 적용되는 주세는 2020년 1kL(1,000L) 당 830,300원으로 시작해 2021년 834,400원으로 약 0.5%, 2022년 855,200으로 약 2.5% 인상되는 등 매년 상승해왔다. 매년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만큼 주세의 실질 세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효세수가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매년 주류의 출고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20년 맥주에 대한 주세 과세방식으로 종량세가 도입된 이래 2020년 대비 현재의 주세는 약 3% 상승했으며, 현재의 주세는 2023년 3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며, 2023년 변경될 맥주에 대한 주세는 20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초로 정해진다.
이번에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의 주세 물가연동제 변경은 전년도 CPI를 기초로 하는 주세 인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CPI를 기준으로 ±5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주세율을 결정한다.
2022년들어 국내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과 팬데믹 상황이 해소되며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상기후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상승기에 발생할 수 있는 주세의 급격한 인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반면, 물가 상승률이 제한되는 시기에 주세의 인상폭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50% 범위에서의 주세의 결정은 타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이용해 결정될 예정이며, 가격변동지수의 구체적인 산출 방식 및 가중치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변경된 맥주의 주세 과세 방식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 신고하는 맥주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