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 전환 후 맥주 가격은 달라질까?
2020년 1월부터 주세 과세체계로 시행되는 종량세는 그 도입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다. 이전 종가세 체계에서는 주세, 그리고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가격이다 보니 원가가 비싼 맥주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해 소비자 가격이 더욱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비싼 맥주로 인식되었던 크래프트 맥주의 가격이 극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소비자들이 갖기에 충분했다. 전체 맥주 시장에서 소비가 절대적으로 몰리는 대기업 맥주의 가격 상승 우려와 함께 수입맥주와 크래프트 맥주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그러나 소비자의 막연한 기대를 유발했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실제 소매점에서 느끼는 가격의 변화는 눈에 띄거나 극적으로 변하기보다는 일부 품목에 대해 소폭의 조정이 이루어진 것 정도로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은 어째서 발생하는 것인지 알아보자.
맥주의 가격 결정 구조
주세 과세체계 변화로 인한 맥주의 실질 주세 부담의 변화가 맥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맥주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은 제조원가, 이윤, 세금(부가가치세)으로 구성된다.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드는 고정비, 변동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이윤이 포함된다. 여기에 출고하는 시점에서의 가격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맥주제조자 또는 수입회사에서 출고된 맥주는 주류도매상을 거쳐 펍, 보틀숍, 마트, 편의점 등 소매상에서 판매된다. 이때 부과되는 가장 일반적인 세금은 부가가치세로, 생산자(수입자) 출고, 도매상 출고, 소매점 출고 등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한다. 종가세 방식에서 맥주제조면허의 종류에 따라 맥주의 주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달랐다. 일반면허 양조장의 경우 원가,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적정이윤,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비용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반면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원가와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적정이윤을 더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수입맥주의 경우 CIF(Cost, Insurance &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수입신고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과세표준의 72%에 해당하는 주세와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된다. 반면 종량세의 경우 맥주의 원가 등 비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은 용량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1kL 당 830,300원으로, 1L당 830.3원의 주세가 부과되며,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된다.
종가세 부과방식 하에서 비용의 상승은 주세, 교육세 등 세금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이 일어나는 구조였다. 반면 종량세 전환 이후에는 주세 과세표준이 용량으로 고정되면서, 원가의 변화가 세금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조는 차단되었다. 따라서 원가의 상승이 가격을 더욱 부풀리는 현상이 사라지면서 기존 종가세 체계 하에서의 고가 맥주들은 주세등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기존 종가세 하에서의 과세표준 금액이 얼마일 때 종량세 이후 주세의 증가 또는 감소가 결정되는 것일까?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종량세율 1L당 830.3원이 기존의 종량세 기준 과세표준 얼마에 해당하는지 계산을 해보면, 종량세 전환 이후 실제 세부담이 상승하게 되는 분기점을 알 수 있다.
현재 종량세율인 ‘1L당 830.3원’이 종가세 기준 과세표준의 72%로 부과되는 주세로 가정하면 종가세 하에서의 과세표준 및 원가를 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때 원가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포함되는 비용의 합으로 일반면허의 경우 원재료, 시설 등의 고정비, 인건비, 판매관리비가 포함되며,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경우 판매관리비는 제외된다. 또한 과세표준의 경우 이들 비용이 포함된 원가에 적정이윤 10%가 더해진 금액이다.
이 결과는 종량세 체계의 기본 주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종가세 기준 과세표준 1153.2원, 원가 1048.4원 이하의 맥주는 주세가 상승해 출고가 상승 요인이 발생하며, 1048.4원 이상의 경우 출고가 하락의 요인이 발생한다. 종량세 전환 후 1L당 830.3원의 기본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일반면허 양조장에서 출고되는 병, 캔 또는 페트로 출시되는 맥주다.
생맥주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출고분까지 생맥주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종량세율에서 20% 경감된 주세율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원가 838.7원 이하의 경우 주세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이러한 기준점은 국내 제조, 수입을 막론하고 케그에 담겨서 유통되는 생맥주에 모두 해당한다.
또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기존 종가세 체계에서는 출고량에 따라 200kL 이하의 경우 60%, 200kL 초과 500kL미만의 경우 40%, 500kL 이상에 대해서는 20%의 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었으나,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주세율 경감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종가세 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원가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 금액을 경감해준 것뿐이다. 게다가 종가세 체계의 주세율을 낮춘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계산 방법으로 환산했을 때 적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종량세 전환 이후의 주세 증가 또는 감소지점을 환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 생산량과 관계없이 원가가 1048.4원일 때 종량세 대비 주세 증감의 분기점이 되며, , 종가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할 때 200kL 이하 출고분에 대해서는 461.3원, 200kL 초과-500kL이하 출고분에 대해서는 691.9원, 500kL 초과분에 대해서는 922.6원이 종량세 대비 주세 증감의 기준이 된다.
종가세 체계 아래에서 원가는 주세의 증감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에 따라 원가가 높은 맥주를 만들수록 주세가 상승하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다. 실질적으로 종가세 체계에서의 주세와 교육세의 합은 과세표준의 93.6%로. 과세표준이 100원 상승하면 주세와 교육세의 합계 금액이 93.6원 상승한다. 하지만 종량세의 경우 용량이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원가 상승이 세금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해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기존 종가세 체계와 현재의 종량세 체계의 주세 부과 구조에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차이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가격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을 알아볼 수 있다.
주세 부과방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세부담 시뮬레이션
과거 종가세 방식에서 주세는 원가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세금이자 교육세의 크기를 결정짓는 변수(교육세는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였다. 이는 생산자의 출고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최종 구입 가격을 결정짓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생산 원가에 따라 실제로 종가세 방식의 주세부과시와 비교해 종량세 방식의 주세부담 증감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살펴보면, 과세방식의 변화에 따른 실제 생산자(또는 수입사)의 출고가 변화 가능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의 종류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르다. 또한 수입맥주의 경우에도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다르다. 일반면허의 경우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에 비해 판매관리비 등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이 많다.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면허별로 구분하기보다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의 항목에 포함되는 원가”로 표시한다. 원가의 항목을 각 면허 또는 수입 여부에 따른 기타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된 원가로 가정하고 통일된 형식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래프1>은 기존 종가세에서와 새로 도입된 종량세에서의 원가의 변화에 따라 주세, 교육세 등이 부과된 이후 세후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냈다. 종량세율은 생맥주(별도의 추출장치가 필요한 8L 이상의 용기에 담겨 출고되는 것)에 대한 주세 경감,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출고량별 주세 경감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기본 세율이다. 실제 시장에 출고되는 맥주 중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병, 캔, 페트 용기에 담겨서 유통되는 맥주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앞서 <표1>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1L당 원가가 1048.4원 이하인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 후 세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그 이상인 맥주는 세부담이 감소한다. 원가가 상승할수록 종가세에 비해 세부담 감소폭이 크다. 예를 들어 1L당 생산 원가가 2,000원인 맥주는 종량세 전환 이후 500mL 당 세부담이 약 489.9원 감소하며, 1L당 생산 원가가 4,000원인 맥주는 종량세 전환 이후 500mL 당 세부담이 약1,519.5원 감소한다. 원가가 높을수록 세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기존의 종가세 방식이 가격을 기초로 세금의 크기가 결정되는 반면,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고정된 세율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세금의 차이가 점점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프3>은 종가세와 종량세 적용 후 생맥주의 주세 20% 감면 시를 비교한 것으로, 일반면허 양조장에서 출고되는 생맥주와 수입 생맥주가 이에 해당한다. <표2>에서와 같이 세부담 증감의 분기가 되는 원가는 838.7원이다. 생맥주의 경우 다양한 크기의 용기에 담겨 판매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20L 용기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했다. 따라서 1L당 원가가 2,000원일 경우, 20L당 원가는 40,000원으로 종량세 전환 이후 케그 당 23,914원의 세금 부담이 감소한다. 이는 500mL 당 598원의 세금 감소와 같다. 생맥주에 있어서 이러한 감소폭이 의미가 있는 것은 국내 대기업 생산 맥주보다는 수입 크래프트 맥주 쪽이다.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인 수입 크래프트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에 따른 세부담 감소의 혜택을 국내 대기업 맥주보다 더 크게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프 4>는 국내 소규모 양조장에서 출고되는 맥주의 종가세와 종량세 시 세부담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종가세 체계에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는 종가세 하에서의 세율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세금 부담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을 경감받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종량세에서는 과세표준을 바꿀 수 없으므로 주세를 기존 종가세의 과세표준 경감폭과 같은 비율로 경감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원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과세표준 또는 세율 경감 이전과 같은 1048.4원이 종량세 이후 세부담 증감의 분기점이 된다. 연간 200kL 이하를 출고하는 구간에서는 종량세율 1kL 당 830,300원(1L당 830.3원)에서 60% 경감된 332,120원을 적용받는다. 종가세와 종량세 모두에서 세제 혜택을 받은 만큼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세부담 감소폭은 적은 편이다.
맥주 소매 가격은 얼마나 인하될까?
맥주의 일반적인 공급과정은 제조사(수입사) → 주류도매상 → 소매점(펍,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 → 소비자의 경로로 이루어진다. 각각의 제조사와 유통사는 이윤을 붙여 다음 단계로 맥주를 판매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격은 상승한다.
제조사의 경우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면허 양조장의 경우 판매관리비 등 제반 비용의 상당 부분이 포함된 원가를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주세와 교육세를 더하고 출고 시 포함되는 부가가치세를 더한 최종 출고가 사이에 추가적인 비용을 고려할 여지가 적다. 반면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에서 빠져 있는 비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주세 및 교육세가 더해진 금액에 추가적인 이윤을 붙여 출고가를 정한다. 맥주 수입사의 경우에도 CIF 가격조건을 기초로 한 수입신고가가 과세표준이 되므로, 수입사의 이윤을 붙여 나머지 비용을 반영하는 구조다.
따라서 제조 또는 수입 단계에서 예상되는 세부담 감소만으로 소매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을 조정하는 데는 “메뉴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메뉴비용이란 기업이 가격을 변동할 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뜻하는데, 잦은 가격 변동을 기업들은 선호하지 않는다. 현재의 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요인이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향후의 비용 인상 요인 등을 고려해서 출고가를 조정하므로 인하폭이 작은 경우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출고가가 소폭 인하된다고 할지라도 유통 과정에서 인하의 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포장 단위의 문제다. 맥주는 주로 병, 캔, 페트, 케그(생맥주)의 포장 단위로 유통된다. 이 중에서 특히 케그(생맥주) 유통되는 맥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유통되는 크기는 20L로, 500mL 잔 기준 40잔을 판매할 수 있는 양이다. 예를 들어 주류 도매상에서 펍으로 공급되는 20L 케그의 가격이 5,000원 정도 인하되었을 경우 소매점에서 이를 500mL 잔으로 40잔을 판매하면 잔당 인하된 가격은 125원이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 인하 요인이 없는 종가세 체계 하에서 출고된 제품은 이미 주세 등을 납부한 상태이다. 따라서 종량세 이후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할지라도 기존 제품의 시장 소진이 끝난 후에 가격 인하 여부를 알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원인으로 실제로 출고가의 인하가 소매점의 가격 인하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한다. 병맥주도 마찬가지다. <표4>에서 원가가 1,500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500mL의 경우 1병당 232.5원의 세부담 감소가 발생하지만, 355mL 병의 경우라면 약 165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포장 단위에 따라서도 눈에 띄는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9년 6월 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내 맥주의 과세 표준은 1189.24원, 수입맥주의 과세표준은 1061.84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가격에 국내외 수제맥주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 시장 점유율의 면을 생각해본다면 국내 대기업 맥주의 과세표준 및 일반적인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를 <표4>의 내용과 비교해보면, 국내 맥주의 경우 원가는 1,100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며, 수입맥주의 경우 960원 내외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맥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 이후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편의점과 마트에서 ‘네 캔 만 원’으로 판매되는 수입맥주의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세부담이 상승하더라도 ‘네 캔 만 원’에 판매되는 수입맥주는 결과적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세표준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더라도 500mL 1캔당 약 70~80원의 세부담 상승이 예상되므로 큰 틀에서 ‘네 캔 만 원’ 시장의 와해는 없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처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실질적인 가격의 변화 폭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가격 인하 여지가 존재함에도 가격 조정에 나서지 않는 제품의경우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상당 기간 가격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가 맥주일수록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변화로 인한 가격 인하의 여지가 큰 만큼,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위해서라도 가격 인하를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EDITOR
장명재 Myungjae Jang
비어포스트에서 콘텐츠 팀 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세법, 시장분석, 맥주 소비 동향 등과 관련한 글을 주로 쓰며, 맥주관련 교육 콘텐츠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