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트 펍 창업 행정절차의 모든 것- 자리 선정부터 매장 오픈까지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크래프트 맥주를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늘어가고 있다. 크래프트 맥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펍뿐만 아니라 고깃집이나 일반 음식점에서도 크래프트 맥주를 취급하곤 한다. 다른 한편으로 자신만의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크래프트 맥주는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특히나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가게를 가지는 것을 꿈꾸곤 한다. 창업을 실제로 준비하고 있거나 마음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게의 위치,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해 관심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인허가 사항들이다. 하지만 인허가의 경우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보는 면이 있다. 물론, 인허가 사항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다. 다만 귀찮지만 필수적인 부분들이다. 크래프트 맥주 펍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인허가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함께 이와 관련해서 창업 전 꼭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창업 전 확인사항
1. 일반음식점 vs 휴게음식점
크래프트 맥주 전문 펍을 창업한다고 할때 창업에 앞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창업하고자 하는 가게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의 종류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아는 것이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에는 식품과 관련된 영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래프트 맥주 펍의 경우 식품 접객업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일반음식점영업에 속한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휴게음식 점영업이 있는데,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를 판매하지 못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건물의 용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관련 별표1에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창업을 위해 봐 둔 자리가 기존에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신규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입점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일 경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건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와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사항으로는 정화조 용량이 있다. 필요 정화조 용량은 건물의 연면적과 입점 점포 수에 따라 상이하며, 구청 청소과에 문의하면 된다.
식품접객업 영업이 가능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해당 소재지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건축물용도가 선택한
업종으로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용도인지 반드시 확인
3. 특구 지정 여부
입점하려고 하는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 신규 영업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 지역 특구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상 비교 우위에 있는 특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구역을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사동 지역의 경우 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신규 영업허가가 제한되는 곳 중 하나다. 2018년 현재 전국의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30여개로 입점하고자 하는 위치가 신규 영업허가가 제한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규 영업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기존의 영업 허가를 승계해야 한다.
인테리어 관련 사항
기본적인 계약 전 확인 사항들에 문제가 없다면, 계약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시작된다. 이 때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1. 소방법
만약 창업을 할 때 단순 창업이 아닌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건물 전체의 소방설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에서 보는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입점을 통한 창업이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임시 소방시설, 다시 말해 소화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업장의 위치가 2층 이상인데 면적이 100㎡이상 또는 지하인데 66㎡ 이상일 경우 인테리어 전 소방업체를 선정하고, 관할 소방서 예방과에 소방시설 설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교육 이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소방 방화시설완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5(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5. 1. 6.]
[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17. 1. 26.>]
2. 주방의 방습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크래프트 맥주 펍의 경우 주방의 시설도 신경써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영업 신고
사전 확인 작업을 마치고, 인테리어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는 동안 영업신고를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교육필증, 건강진단결과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도시가스가 아닌 LPG를 사용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검사 필증이 필요하다.
이 중 위생교육필증의 경우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진행하는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되는 것으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교육시간은 총 6시간이다. 건강진단결과서는 예전에는 보건증으로 불리던 것으로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기까지 약 일주일정도 소요된다.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온라인 출력도 가능해 검사를 받을 때만 보건소를 방문해도 된다. 소방방화시설완비 증명서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기 안전 관련 점검이 필요하며, 관할 전기안전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신규가 아닌 기존 일반음식점 업의 영업을 승계하는 경우 영업지위승계 신고서 및 양수자와 양도자와 관련된 서류들이 필요하며, 이 때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제출 대상일 경우 반드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도 양수 받아야 한다. 이를 모두 고려한 영업신고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 및 주류판매
일반음식점업 신고를 마치고나면 이를 근거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길고 길었던 창업과 관련된 서류 작업의 마지막 단계다.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데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및 도장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맥주 펍을 창업한다면 당연히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주세법상 의제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자가 사업자등록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주류판매 사실을 기록할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주류판매업신고 필증을 교부 받은 것으로 봄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반드시 주류판매를 기재해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2. 19., 2010. 2. 18.>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류판매사실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그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2. 19., 2010. 2. 18., 2013. 6. 28.>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등록사실을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0. 2. 18., 2013. 6. 28.>
⑤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주류 및 법 제22조제2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주류는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6. 2. 5., 2017. 2. 7., 2018. 2. 13.>
처음 창업을 마음 먹고 사업자 등록을 마치기까지의 행정 관련 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마음 놓고 좋은 맥주를 고르고, 어떻게 영업을 할지 고민할 일만 남았다. 물론 이 글에서 언급된 행정 절차 및 부수적 절차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만 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임대차 계약을 할 때부터 매장 문을 열기까지 개별 업장이나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공사를 진행하고 이 서류를 준비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하며, 서류 준비에 있어서 오류가 있더라도 쫓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행정적 절차라는 것이 번거롭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창업을 준비하시길 바란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