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ᆞEU 맥주 관세 철폐, 2018년 맥주업계 달라지는 제도
물류업체 이용한 주류 운반 가능…
최근 제도가 바뀌어 주류 제조자와 주류 수입업자 등이 물류업체를 이용해 주류를 운송할 수 있게 됐다. 또 한미 FTA, 한EU FTA의 관세 인하 일정에 따라 2018년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맥주의 관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와 같은 2018년 맥주 관련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다.
주류 제조자의 및 수입업자의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운반 허용
지난 12월 15일 국세청은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을 발표했다.
이번 국세청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류 제조자, 주류 수입업자 또는 수입 주류 전문 도매업자가 물류업체를 이용한 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주류 제조자, 주류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등은 본인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으로 자기 주류만 운반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류업체를 통해 거래처에 운반할 수 있고 타사 주류나 일반 상품과도 공동 배송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고시 제2017-28호로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⑧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조미용 주류, 소규모 맥주 및 주정, 수출용 주류를 컨테이너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 주류 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 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⑩ 주류제조자는 제8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물류업체”라 한다)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ᆞ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2017. 12. 15. 신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ᆞ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기존의 고시에서는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8항에 따라 주류 제조자는 주류 운반 시 화물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돼 있었다. 또한 주류수입업자 또는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경우도 제8조 제9항에따라 화물 차량으로만 운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제11항이 추가되며 물류 업체를 이용한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세청고시 제2017-28호로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⑨ 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운반할 때에는 화물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고,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용 화물차량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검인받은 스티커를 전면 차창 내부 우측 하단에 비수용성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다만, 검인 스티커가 없는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도서지역으로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2017. 6.30. 개정)
⑪ 주류수입업자는 제8항 및 제9항의 운반방법 이외에도 물류업체를 이용하여 주류를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운송 내역을 보관ᆞ관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2017. 12. 15. 신설)
1. 물류업체의 화물차량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물류업체가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이라 기재된 탈ᆞ부착이 가능한 표지를 자율로 제작하여 운행차량의 전면 차창 내부 우측하단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물류업체 주류운반 표지 규격은 최소 가로 15㎝, 세로10㎝ 이상으로 한다.
주류를 운반하는 물류업체의 경우에도 주류 운반용 화물차와 같이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주류운반차량임을 알릴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미국, EU 생산에서 생산된 맥주 관세 2018년 내 완전 철폐
한국ᆞ미국 FTA에 의해 2018년 1월 1일부터 맥주에 관한 우리나라의 수입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ᆞ미 FTA가 발효된 지 6년여만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무역 거래에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관세를 포함한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이다. 그 동안 맥주는 점진적 관세 인하 품목으로 30%의 기본 관세율이 아닌 한미 FTA의 협정 관세율 혜택을 받고 있었다. 2012년부터 매년 4.3%씩 6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 협정세율을 적용 받았으며, 2017년 4.2%를 마지막으로 2018년에 맥주 수입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이와 함께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국ᆞEU FTA에 의해서 EU국가에서 수입되는 맥주의 관세도 2018년 7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한미 FTA보다 8개월여 앞서 발효되었던 한EU FTA에서도 맥주는 점진적 관세 철폐 품목으로 7년간 연 3.7~3.8%씩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왔다. 그 결과로 2018년 7월 1일부터 EU 회원국에서 생산되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맥주의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FTA 체결 이후 이루어진 점진적 관세 인하는 해외 크래프트 맥주가 국내로 수입되는 데 있어서 가격의 안정성 및 수입맥주의 다양성 증가에 기여했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는 CIF1)조건 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된다. 맥주의 경우 이후 72%의 주세,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와 함께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관세가 점진적으로 철폐됨으로써 점진적 철폐 기간 동안의 물가 상승, 환율 변동, 운임 변동 등 가격 변동 요인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및 EU에서 생산된 다양한 맥주가 우리나라에 소개되었으며, 초기 크래프트 맥주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 2018년 1월과 7월 각각 미국과 EU에서 생산된 맥주 관세의 완전 철폐 이후 수입맥주 시장이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될 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