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온라인 판매 허용 요구 성명서 발표
소규모맥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전년 동기대비 매출 최소 50%, 최대 90% 감소
- 수제맥주업체 50% 이상이 직원 휴직 및 구조조정 진행 중으로 존폐위기에 직면
- 영업제한 손실보전 등 일회성 보상보다 비대면시대에 걸맞은 근본적인 해결책 요구
2021년 2월 8일 오전,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수제맥주 업체 41개사는 공동으로 수제맥주의 온라인판매 허용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음식점이나 맥주 전문점 등을 통해 판매되던 수제맥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판로를 잃고 존폐위기에 직면하면서,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수제맥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국수제맥주협회가 진행한 조사 결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납품을 하고 있는 몇몇 수제맥주 업체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영세한 수제맥주 업체들은 전년 동기대비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매출이 감소했고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직원들의 휴직 또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큰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에서 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맥주 제조를 겸하고 있는 업체들의 특성상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고, 맥주 제조 및 유통 관련 매출 손실은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제화되더라도 보상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협회와 업체들은 일회성 보상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수제맥주의 온라인판매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통주나 지역특산주 등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제맥주 업계는 주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소규모 맥주면허를 가진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업계에 살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3,000kl 미만 규모의 양조장들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맥주제조 업체들을 위해 긴급하게 온라인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소규모 맥주제조자들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면, 생맥주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 입점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규모 업체들이 판로를 얻으며, 소비자는 다양한 수제맥주를 보다 쉽게 마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영세한 소규모맥주제조자들이 비대면 시대에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고, 대형 업체가 아니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 소규모맥주제조자에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코로나로 인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린 수제맥주 업체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