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용도구분 표시 과연 필요한가
브루어리나 수입업자가 맥주를 출고할 때는 상표에 ‘가정용’, ‘대형매장용’ 등 용도 표시를 해야 한다. 현행 국세청 고시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통 채널별로 세금 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해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제조업자와 유통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실주, 증류식소주, 브랜디 등 다품종 소량 유통되는 주류의 용도 구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성장으로 다품종 소량 유통이 증가하고 있는 맥주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류 용도구분 표시와 용도별 유통
주세법시행령 제46조에서는 주류의 용도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ᆞ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이를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는 주류제조자가 주류를 출고할때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를 하고 용도별로 출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주류별로 용도구분 표시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용도구분별 주류를 매입할 수 있는 대상을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제한하고 있다.
맥주의 경우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유흥음식점용의 경우 용도 구분은 하되 표시의무 사항이 아니다.
국세청고시 제2017-28호로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③ 주정,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및 조미용 주류를 제외한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출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출고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가정용ㆍ대형매장용ㆍ유흥음식점용 주류(2008. 7. 1. 개정)
2. 슈퍼연쇄점 본(지)부, 농협ᆞ수협ᆞ신협 본(지)부 등 주류중개업자(이하 “국내주류중개업자”라 한다.):가정용ᆞ대형매장용 주류(2017. 6.30. 개정)
3. 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2008. 7. 1. 개정)
4. 공무원연금매점:가정용ᆞ대형매장용 주류(2010. 7. 1. 개정)
5.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⑦ 소규모주류 제조자는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유흥음식업자에게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출고하여야 하고, 실수요자와 가계소비자 및 「주세법」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에게도 주류를 출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반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에게 출고할 수 없다.(2017. 6.30. 개정)
제8조(주류수입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준수사항)
① 수입업자는 수입주류(완제품에 한정한다)를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으로 공급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주상표 내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이라고 용도를 구분 표시하여야한다.(2010. 7. 1. 개정)
② 수입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판매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자 및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가정용ᆞ대형매장용ᆞ유흥음식점용 주류
2. 슈퍼ᆞ연쇄점 본부ᆞ지부 등 국내주류중개업자:가정용ᆞ대형매장용 주류
3. 유흥음식업자, 기타소매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 전문소매업자:가정용 주류
5. 의제소매업자:다음 구분에 따른 주류
가. 대형매장, 농협ᆞ수협ᆞ신협 매장, 공무원연금매점
가) 희석식소주, 맥주:대형매장용 주류
나) 위 가)이외의 주류:가정용 주류
나.위 가목 이외의 의제소매업자:가정용 주류
6. 「주세법」 등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③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수요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기관이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의 구입확인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서 외국과의 문화교류 또는 친선도모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교클럽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3. <삭제, 2015. 7. 1.>
4. 기타 특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수입주류를 주류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주류는 전문소매업자ᆞ의제소매업자(슈퍼ᆞ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 포함)에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와 기타 소매업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수입맥주의 경우에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 내에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을 표시해야 하며 유흥음식점용의 경우 표시 의무는 없다.
국세청고시 제2017-28호로 「주류의 양도ᆞ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8조(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
①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주상표에,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의 주상표나 보조상표에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용도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는 용도구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2017. 6.30. 개정)
1. 희석식소주, 맥주 : “가정용”, “대형매장용”, “주세면세용”(또는 “면세주류”, 이하 같다)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주류 역시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용도 구분을 라벨에 표시하지는 않더라도 유흥음식점용으로만 출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용도구분 표시는 주류 제조자와 수입업자가 용도 표시를 하고, 이를 유통하는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주류를 공급할 때 용도 구분별로 공급하게 해서 동일한 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용도 구분 표시에 따라 유통 채널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주세면세용 주류를 구분하는 것 외에 가정용과 유흥음식점용을 구분하는 것에 실제적 이익은 매우 적다. 개별소비 세법상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들 영업장의 탈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공급받는 곳은 이들 유흥음식점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닌 일반음식점(거의 대부분의 펍이 이에 해당한다.)도 포함되어 있다.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 주류의 경우 용도 표시가 없어질 경우 소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뒤 재판매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현재 주류 용도구분 표시 의무가 있는 주류에 소주, 맥주, 위스키 등을 제외하면 용도구분이 폐지되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난 2017년 6월 2일 국세청은 주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과실주, 증류식소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등 다품종소량 유통되는 주류의 용도 구분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주류 용도구분 표시는 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등 RFID 적용 주류만 남게 되었다.
크래프트 맥주 업계에서는 용도 구분 폐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맥주를 취급하는 곳이 많은 크래프트 맥주의 경우 용도 구분 제도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주류 용도 표시를 위해 인쇄 라벨의 구분 제작, 용도별 라벨 작업, 재고의 구분 관리 등으로 인해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크래프트 맥주 업체들은 대부분 소형 업체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맥주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크래프트 맥주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후 수입 맥주 시장은점차 다품종 소량 유통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맥주 역시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시장에서 다양성이 주목 받는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는 크래프트 맥주의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자 유통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맥주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규모 업체에게 더 많은 부담이 되는 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