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프트 맥주 업계 주요 정책 과제 맥주 유통과 맥주 시장의 성장
비어포스트 4월호(배치 016)의 ‘주세법과 맥주 시장의 미래’에서 우리나라의 주세법 중 주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 주세와 관련된 부분은 맥주 가격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얼마나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마실 수 있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다양한 맥주를 얼마나 쉽게 접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바로 맥주의 유통과 판매에 관련된 법 규정이다. 아무리 훌륭한 맥주를 생산한다고 할지라도 소비자와의 접점이 적다면 결국 그 맥주를 만드는 양조장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다양한 맥주를 접할 기회를 잃게 된다. 특히 효모를 거르지 않거나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크래프트 맥주라면 더욱 절실한 이야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가’ 만큼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가’이다
맥주의 생산, 유통, 판매의 주체
주류를 생산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주류제조 면허가 필요하다. 이 주류제조 면허는 술의 종류, 업태, 시설, 생산능력에 따라 해당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맥 주의 경우 일반면허와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로 나뉜다.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는 일반 양조장이 아닌 매장에서 맥주를 생산하고 판매를 겸하는 브루펍(Brewpub) 형태의 사업장이 취득하는 면허다. 이 외에 축제 또는 경연대 회에 참가할 경우 발급되는 임시면허가 있다.
주류 판매의 경우 주류의 유통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으로 나눌 수 있다. 주류 유통은 종합주류도매업자, 특정주류도매업자, 주류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수출업자로 나뉘며 소매업의 경우 소매 업자와 의제판매면허업자로 나눌 수 있다.
주류의 경우 기본적으로 식품의 안정성 및 알코올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외부효과와 성인만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화라는 점 등이 고려되어 유통 전반에 많은 제약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유통 가능한 주류를 생산하는 자, 주류를 생산자로부터 소매상까지 유통하는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나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단계에서의 규제를 맥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류의 용도와 소규모맥주제조자 맥주의 유통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된 세부 항은 국세청 훈령인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국세청 고시 에 규정돼 있다. 현행 주류 용도구분 표시에 관한 규정1)에 따르면, 맥주는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제외하고 가정용·대형매장용·유흥음식점용 및 주세면세용으로 용도별로 출고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 국세청 고시에서는 소규모주류제조자의 맥주를 유흥음식점용으로만 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마트와 같은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 편의점 등 소매로 맥주를 판매하는 곳에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주류의 용도구분은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주된 규제의 대상은 대형매장 또는 면세 주류 구입 후 재판매 하는 행위다.
이러한 면에서 현재의 주류용도 표시 제도는 주된 목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 또는 유흥음식점의 탈세를 막는다는 점과 대형 매장에서 주류의 가격이 현저히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흥음식점용과 대형매장용의 주류 용도구분 표시는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유흥음식점용의 주류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일반음식점 면허를 취득한 사업장의 경우 유흥음식점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정용 주류를 공급받는 일반 소매업장과 비교해 세제상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가정용 주류를 따로 구분해서 일반 음식점에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규제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 과도한 면이 있다.
또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유흥음식점용으로만 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를 매입하는 종합주류도매업자 또는 특정주류도매업자의 경우에도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면허를 취득한 곳의 경우 유흥음식점용이 아닌 용도의 맥주를 출고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트, 백화점 및 일반 소매용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는 2002년 당시 ‘하우스맥주’로 불리는 영업 형태를 위해 처음 도입되었다. 당시의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로는 생산한 맥주를 외부로 유통할 수 없었으나 2014년 외부유통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가정용 및 대형매장용 등의 용도로 출고할 수 없어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는 브루펍이 우리나라에 선보일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맥주를 판매하는 영업장에서도 맥주를 판매할 수 있게 했고, 이후 2014년 외부유통이 용되면서 다양한 맥주를 사람들이 맛볼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유흥음식점용 외의 용도로 출고가 불가능해 유통의 경로가 제한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다.
맥주축제, 경연대회 주관 주체
맥주축제나 경연대회는 단순히 많은 맥주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자리나 최고의 맥주를 뽑는 자리가 아니다. 산업의 측면에서 축제는 다양한 맥주가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경연대회는 홈브루어들에게는 자신의 창의성과 실력을 알리는 자리이자 양조장에 있어서는 더 좋은 품질의 맥주를 생산하기 위한 유인이자 자신의 맥주를 알릴 수 있는 창구가 된다.
현행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6항에서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위한 임시 면허에 관하여 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주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축제와 경연대회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보면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주관 주체가 정부 또는 공기업 및 협회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를 원하는 주체가 주세법 시행규칙상 규정되어 있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의 주관 주체와 협력이 어려울 경우 개최할 수 없다.
맥주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장소의 대여 또는 임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임시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주세법상 규정된 공공 단체나 지방행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축제나 경연대회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허가를 받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체가 행사를 주관하고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 축제 또는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규제보다는 부작용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방법 모색해야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는 민속주 및 농어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제조하는 주류로 통신판 매가 가능한 주류를 제한하고 있다.2) 또한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 채널 역시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는 범위는 전통주 및 국세청고시 제2016-14호에서 허용한 배달 및 대면결재 후 배달에 한정된다. 이와 같은 주류 통신 판매의 제한은 주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 유통질서 붕괴, 통신판매를 통해 구입한 주류의 재판매에 의한 탈세, 청소년의 구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다만, 전통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주 산업이 타 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육성하기 위해 예외적로 허용하고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의한 부작용을 이야기 할 때 우려되는 부분들 중 미성년자의 주류 구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이는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매하기 위해 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했을 때의 문제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고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동일한 문제를 현재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로 확장시키면 전통주 역시 미성년자의 주류구매 가능성이 존재한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호 제3항 및 제7항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와 관련된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탈세 및 유통질서 붕괴의 우려의 문제 역시 주류를 구입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며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통신판매의 제한
주류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 중 하나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방지하고,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지만, 시대상에 맞는 변화를 통해 합리적인 선에서의 규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관리의 수단을 강구하는 쪽이 보다 효율적이다. 우려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금지하기보다
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관리의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주류와 관련된 법령들 중에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사회상과 흐름에 맞는 법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또한 행위의 주체를 규정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제한 또는 협소하게 정의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발전이라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세법 및 관련 법률의 유통과 관련된 법령들 역시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맥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다.
산업 측면에서의 가치와 함께 전후방산업의 발전을 말하는 목소리도 있고, 국민건강의 측면에서 고도주 위주 소비문화의 변화라는 방향에서 접근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의 측면에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2002년 하우스맥주가 붐을 일으켰고 차츰 식어갔다.
2011년 이후 미국 크래프트 맥주가 우리나라 시장에 선보이고, 2014년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를 외부로 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우리나라에도 소규모양조장이 늘어나고 다양한 맥주가 시장에 쏟아지기 시작했다. 12년만에 찾아온 이러한 변화의 바탕에는 다양한 맥주를 마시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함께 맥주 시장 자체가 과거의 대기업 위주 시장에서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
맥주 시장으로 자본이 몰려들고 있다. 자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내의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에 관심을 갖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맥주를 찾는 사람들도 다양한 맛에 열광하고 맥주에 대한 이해 역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에서 시작된 크래프트 맥주의 열풍은 이제는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실정이다. 맥주를 단순히 알코올 음료가 아닌 하나의 흐름이자 문화,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다양한 한국의 소규모 양조장이 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주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맥주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크래프트 맥주를 생산하는 양조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나 인식의 변화만큼이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타 주류 또는 맥주산업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의 합리적인 현실화와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