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살펴보기
5월 31일 국세청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가 발표되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주류 제조ᆞ판매업 면허자가 주류를 거래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유통을 정상화하고 주류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중요한 이유는 일부 조항 수정이 아닌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 있다.
7월 1일 자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발표된 이번 고시 개정안은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6월 28일 고시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발표하며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주요 변경사항
개정안에는 현행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금품 등 제공 금지’를 보다 명확히 해서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동시에 처벌하며, 고시 위반 행위 개수 산정 기준 마련 및 고시 위반 제조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 처분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준수 대상자가 보다 명확해졌다. 이를 위해 제1조에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대상을 특정했으며, 현행 조문에 ‘주류 유통 정상화’가 추가되었다. 또한 고시 적용기준과 해석상의 논란 방지를 위해 제2조(정의)를 신설해 ‘주류 소매업자’, ‘금품’, ‘제공’, ‘시음주’, ‘예상 매출액’을 정의했다. 이와 같은 용어의 정리는 규제의 대상과 처벌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주류 거래와 관련하여 주류의 판매대금 또는 부채 외 관련되지 않은 일체의 금전 제공 또는 물품, 용역 등 대가를 지불하고 수수하는 행위의 금지’이다. 이는 주류 유통상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신규 영업장에 대한 주류제조사 또는 주류도매상의 주류대출, 특정 제품의 구매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고가의 상품을 지원하는 행위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러한 관행은 근본적으로 주류 출고가(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상에서 출고되는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금전적 대가 또는 금전적 대가에 상응하는 용역이나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 이 가액은 영업 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출고가가 높아지고,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가격이 더욱 부풀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 주류도매상 및 주류중개업자,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제3조에서는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주류거래, 회수 등에 있어 부채와 관련되지 않은 금품 및 이와 유사한 대가,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되 광고 및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5천원 이하의 소모품, 유흥음식업자에게 냉장진열장을 제공하는 것 등만 허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구입가 이하의 덤핑 판매도 금지되었다. 주류를 구매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으로는 주류 및 주류교환권을 제공할 수 없으며, 연간 주종별 과세표준의 1.5% 한도, 거래 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용도별 동일시점 동일지위 동일가격’ 판매조항으로 인해 앞으로 대형 할인점이나 편의점에서 정상가를 할인해 4캔에 1만원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일부 사라질 수도 있다. 동일지위 동일가격 판매 정책으로 인해 물량보증을 기반으로 한 저가 납품이 불가능해지면서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구매력을 이용한 납품단가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류 도매업과 같은 주류 유통업자, 주류소매업자에게도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와 같은 준수사항이 부과된다. 특히 개정안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는 쌍벌제를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위반해 금품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행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제5조(내구소비재 공급 시 준수사항)에 규정된 사항들은 각각 제3조, 제4조, 제5조로 이관되며 신규 유흥음식업자뿐 아니라 기존의 유흥음식업자에게도 내구소비재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 제5조에는 주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주류제조업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과 함께, 받는 것 자체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품의 경우에도 직전 연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5%, 주류거래금액의 10%로 제한되었다. 또한 구입 가격 이하의 덤핑 판매 역시 금지되었다.
이처럼 주류 거래와 관련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전면 개정안으로 인해 주류 제조 및 수입업자, 도매 및 소매업자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기존 주류 영업에서 이루어졌던 3+1, 4+1 등과 같은 물량 지원은 제3조 제2항 제6호 및 제5조 제2항 제1호의 주류 및 주류교환권의 제공 금지조항으로 인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제3조, 제4조, 제5조 3항의 구입가격 이하 판매 금지 조항 및 동일시점 동일지위 동일가격 판매 조항으로 인해 악성 재고가 발생해도 처분할 길이 사라졌다. 유통기한 임박분 또는 판매 저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물량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폐기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폭이 과거보다 증가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재고 보유 자체를 꺼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제도 변화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이와 같은 유통 관행 개선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업자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답습해온 영업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자사 제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주류 대출,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리베이트 등은 영세 제조자 또는 유통사의 판로를 막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소매업자들은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지급하는 대가를 지출을 줄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고리가 만들어져 있어 정상적인 주류 시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중소 유통사나 제조업체에게는 대형 회사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기존의 제조사나 유통사에서 지급하던 주류 관련 물품 산업의 경우 사실상 공짜로 제공되었기 때문에 기술개발보다는 단가 인하에 집중하던 상황이었지만, 제품의 기술개발과 품질 수준의 향상을 통해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유예기간이 없는 급격한 제도적 변화는 시장의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소매업자의 경우 그동안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던 주류 판매의 각종 기자재가 향후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재고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수입업체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데 있어 시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유통 관행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변화를 시행하되 당장의 시행을 늦추고 완충 기간을 두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면에서 주류의 가격에 포함되어 눈에 띄지 않게 부담하고 있던 비용이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면에서 주류의 소매 가격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한 갑작스러운 고시의 시행으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해당사자별로 비용과 수익을 계산하고 가격 조정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면에서 고시의 시행 유예는 시장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질서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제도 개선 시기가 늦춰진 것이지, 시행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시행 시기가 결정될 때까지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