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주류규제 개선방안 설명서 Part 2
배달 음식 가격보다 주류의 가격이 높으면 안돼!
현행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는 음식점에서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를 배달하는 것을 통신판매로 보며,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음식에 부수하여’의 단서조건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부수하는 것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해석의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혼란을 막고, 명확히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에서 전화,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주만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일반적으로 앱을 이용해 판매되는 가장 대중적인 주류는 소주와 맥주다. 소주와 대기업 맥주의 경우 음식 가격에 비해 주류의 가격이 현저히 낮아 음식 가격을 초과해 주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면 크래프트 맥주의 경우 소주나 대기업 맥주에 비해 가격이 현저히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폐지 및 납세 비용 감소
납세 협력비용과 관련해서는 종량세로 주세 과세체계가 전환된 맥주와 탁주에 대해 가격 신고 의무를 폐지하고, 납세증명 표시사항을 간소화 하는 한편 소주와 맥주에 대해 대형매장용 용도구분을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또한 전통주 및 소규모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 대상이다.
- 가격신고 의무 폐지
현행 주세법상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가격을 변경하나 신규 제조 주류 출고시 주류 출고 가격을 국세청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종가세 체계의 주세 부과 체계에서의 과세표준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를 적정한지 판단하고, 신고가 이하로 출고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맥주가 종량세로 전환되어 출고수량이 과세표준이 되면서 출고가격 신고의 실익이 사라져 종량세로 전환된 맥주와 탁주에 대해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해 생산자의 행정 소요를 줄였다.
-소주 및 맥주의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 폐지
현재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에서 맥주는 출고시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으로 용도를 구분해서 별도 표시해 출고하도록 되어 있다. 유흥음식점용의 경우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에만 유통할 수 있으며, 가정용은 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 일반 소매점에만, 대형매장용에는 대형 마트에만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은 용도 구분은 무자료 주류의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의 탈세를 막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 중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의 경우 유통 과정상 판매 대상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의 용도표시에서 대형매장용을 삭제하고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이로 인해 주류 제조자와 주류 도매상의 재고 관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납세증명표지 표시사항 간소화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할 사항(고시)에 따라 주류 제조자는 주류의 용기에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 등이 표시된 납세증명표지를 첩부해야 한다. 이러한 납세 증명 표지는 제조 업체의 최소 구입 가능 수량이 500매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다 상표명 및 규격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게 큰 비용적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비용의 부담은 맥주의 레시피 변경으로 인한 알코올 도수의 변경, 상표명의 변경 등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는데다 행사 또는 계절에 따른 일시적으로 생산하는 맥주에 있어서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개정된 고시에서는 맥주의 납세증명표지의 상표명과 규격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해 동일 용량의 맥주에 대해 동일한 납세증명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고시가 개정될 경우 10종의 맥주를 생산하는 맥주 양조장에서 동일한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납세증명표지의 발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주류 규제의 개선 배경은 시장과 소비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주류 규제개선방안의 전체적인 방향은 주류 산업의 산업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방향성은 국내 주류시장의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데다 수입 주류에 의한 시장 잠식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4년에서 2018년 기간동안 국내 주류시장의 연평균 성장율은 -0.5%, 국산 주류의 연평균 출고량은 -2.5%인데 반해 수입 주류의 연평균 출고량은 24.4%씩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그간 변화해온 주류 소비 패턴의 변화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주류 관련 고시 중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관련 사항을 상향입법 추진하고, 주세법에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 입법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과거 주류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일 주류 중심의 소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현재는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한 주류를 선호하고 있으며, 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 혼술, 홈술로 대변되는 새로운 주류 소비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주류의 배달과 관련된 기준을 음식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주류의 선호가 다양해지면서 소주나 대기업 맥주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류 외에도 다양한 주류가 소비되고 있다. 특히 맥주의 경우 크래프트 맥주는 브루펍이나 일반 펍 등 일반음식점 형태로 영업중인 업장에서 점차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 배달을 통해 크래프트 맥주를 맛볼 수 있다면 소비자 저변 및 시장 확대로 인한 산업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배달되는 주류의 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을 기준으로 ‘부수’의 조항을 규정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음식과 주류의 상대적 가격을 고려할 경우 주류에 ‘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많은 양의 주류를 구입하는 것 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수’라는 단서를 삭제하고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 정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정부의 주류 규제개선 방안 중 주세법에서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5월 18일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주세법 개정 및 주세법 시행령 개정 등과 함께 2020년 12월 이내 추진 예정이다. 또한 주류 관련 고시는 2020년 3/4분기 이내에 개정 예정이다.
Editor: 장명재 Myungjae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