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주류 OEM 생산 허용
- 2021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조면허 보유자만 맥주 OEM 생산 가능
- 맥주 주세, 물가 연동제에 따라 2021년 3월 1일 출고분부터 상향 조정
- 「주세법」,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2021년부터 맥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의 OEM 생산이 허용된다. 2021년 1월 1일 공포된 신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보유자가 다른 주류 제조면허 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주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하는 맥주와 탁주의 주세가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되어 2021년 3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되며,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에 질소가 추가되었다. 또한 주세법이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해 법률의 체계성을 개선했다.
맥주 등 주류의 위탁생산 허용
전부 개정된 「주세법」에서 ‘주류 제조 위탁자’와 ‘주류 제조 수탁자’를 정의하고, 신규 법안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는 맥주 등 주류의 OEM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신설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류 제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류 제조면허의 주종에 한해 동종의 주류제조면허를 가진 자에게 주류 제조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주세법」에서는 주세의 납세 의무자를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컬래버레이션 또는 제조 의뢰를 받아 생산된 맥주 등의 주류에 대해 주류를 실제로 제조한 제조사가 레시피를 보유하고, 유통의 주체이면서 제조 관련 신고와 납세의 의무를 부담했다. 반면 신설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서 납세 의무자를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로 규정함으로써 맥주 제조를 위탁한 주류제조 면허자가 보유한 레시피를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이에 따라 생산된 주류의 유통, 제조 및 납세 관련 신고, 납세의 책임을 지도록 했다.
*괄호 안의 주세 부과액은 주세법 개정에 따른 2021년 3월 1일 이후 출고분에 적용되는 맥주의 주세
맥주 제조면허 보유자가 개인 또는 기업과 협업 또는 의뢰를 통해 생산되는 맥주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주류 제조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으로, 주세법 개정 전과 같이 실제 생산을 담당한 브루어리가 상표 및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납세의무, 제조 및 유통의 책임을 진다.
이와 함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위탁 생산한 주류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와 중소기업 주류제조 일반면허에 대한 주세의 감면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해 위탁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위탁 생산 하는 맥주는 주류 생산 위탁자의 주류제조면허 구분과 상관없이 주세의 감경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 주세율이 적용된다.
맥주 주세, 물가 연동제에 따라 2021년 3월 1일 출고분부터 조정
2020년 맥주 및 탁주의 주세 부과방식이 출고량을 기준의 종량세가 도입되었다. 맥주는 1kL(1,000L)당 830,300원의 주세가 부과되고,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주세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1일부터 출고되는 맥주에 대해 834,400원의 주세가 적용된다. 이는 2020년에 비해 1kL당 4100원(약 0.5%) 증가한 것으로 500ml 1캔당 부과되는 주세가 약 2.1원 증가하며, 주세의 30%가 부과되는 교육세를 포함하더라도 500ml 1캔당 약 2.7원 증가한다.
「주세법」,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
1949년 처음 제정된 「주세법」은 주류에 대한 세율, 과세표준, 부과 및 징수 등 주세 부과 규정과 함께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면허 등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을 포괄하고 있어 주세 부과 규정과 주류 행정 관련 규정이 혼재되어 있음으로써 납세자를 포함한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주류 행정과 관련된 규정을 분리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관함으로써 「주세법」에는 주세 부과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해 일관된 법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게 되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개정된 「주세법」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021년 1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ditor: 장명재 Myungjae 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