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을 알아야 맥주 비즈니스가 보인다.
식품위생법을 알아야 맥주 비즈니스가 보인다. 주세법을 읽는 또 하나의 코드
‘주세법’은 주류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다. 다른 법률들과 마찬가지로 주세법에서도 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들을 인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식품위생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법시행규칙의 각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타 법률의 내용을 맥주가 음식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식품위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주세법 제5조 제3항에서는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2조 제7호에서 ‘위해’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을 동법 제2조 제11호에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 위해식품의 판매 금지 요건에 관해 정의한다.1 이것에 근거해 주류에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식품으로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검사 대상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5조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검사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1 주세법시행령 제2조에는 맥주에 사용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주세법시행령 [별표1]에서는 주류의 종류별로 첨가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맥주의 경우2 , 주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의 종류에 따라 주세법 [별표] 주류의종류별세부내용(제4조제2항관련)의 제2호 라목에서 정의된 맥주에 해당된다.3
여기서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은 허가 또는 신고를 얻은 것이며,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또 주세법시행령 [별표3]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의 제4호와 제5호에는 각각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주류의 제조장 시설기준과 주류의 담금·저장·제성용기의 재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제4호에서 정의한 소규모주류제조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로 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장소에서 탁주, 약주, 청주 또는 맥주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란 식품위생법 제21조(영업의종류)의 8호4에 해당한다.
이밖에 맥주의 라벨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라는 제목의 한글 라벨이 부착되어 있다. 이 라벨은 식품에 대해 한글 라벨을 부착하도록 한 것으로 식품 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을 근거로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 처고시)로 정하고 있다.
EDITOR_장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