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포스트 주최 주세법 워크샵, 맥주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다
‘맥주 산업,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봅시다.’
비어포스트는 지난 7월 28일 벙커원과 함께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주세법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인기 비어포스트 발행인은 “맥주 시장은 법, 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업계 내에서 이를 함께 고민해볼 기회가 없었다”며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생태계의 이슈를 끌어내고 논의해 크래프트 맥주를 제대로 된 산업으로 키워나가자는 취지로 주세법 워크샵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본지 장명재 기자가 우리나라 주세법의 변천사를 정리했고 박정진 카브루 대표가 일반 맥주 제조자와 다른 소규모 맥주 제조자 관련 주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윤정훈 플래티넘 부사장은 미국, 영국, 중국 등 해외의 맥주 관련 세제를,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최근 법적인 문제로 폐업한 어메이징익스프레스의 사례를 들어 맥주 배달과 테이크 아웃 등 유통 이슈를 다뤘다.
이와 함께 심현희 서울신문 기자는 맥주 소비자 관점에서 발표를 진행했다. 심 기자는 “맥주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소비자들이 ‘다양한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주세율이 낮춰지거나 종량세로 세금 체계가 바뀔 수는 없겠지만 소비자들이 권리를 찾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세법 워크샵에는 맥주 업계 관계자, 학생, 투자자 등 100여명이 자리를 가득 채워 주세법 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실질적이면서도 다른 곳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총망라되면서 참석자들의 집중도가 극대화됐고 발제 이후에는 패널과 참석자들이 모두 참여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도 신한산업 부사장은 “크래프트 맥주 산업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청년 일자리, 창업, 수출 등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주세법 워크샵에서 논의된 내용을 패널별로 정리해 지면에 옮긴다. 앞으로도 비어포스트는 맥주 관련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모아 성숙한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주세법으로 읽는 대한민국 맥주 산업의 역사
맥주 시장의 변화는 주세법의 개정과 궤를 같이 해왔다. 주세법 역사를 돌아보며 국내 맥주 산업의 주요 변곡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주세법은 1949년 10월 21일 법률 제60호로 제정된 법률로 주류에 대한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주세법, 대통령령인 주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령인 주세법시행규칙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세법상의 주류는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를 가리키며, 주세의 납세 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출고하는 자와 주류 수입자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이다.
주세법의 역사 1: 2002년 이전
주세 부과방식 및 주세율의 변화와 주세 외 세금 부과의 역사
1949년 제정된 주세법에서의 주세 과세방식은 지금과는 다른 종량세였다. 맥주의 경우에는 1949년 1석당 2만원, 1950년 1석당 2만5천원을 거쳐 1965년에는 1석당 77,830원의 종량세가 부과되었다. (1석 = 10말 = 180.39L) 그러나 1967년 탁주, 약주 및 주정을 제외한 주류가 종가세로 전환되고, 1971년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가 종가세로 전환되게 되었다. 맥주의 경우 1972년 주세가 120%에 이르렀으며, 1973년 150%의 주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150%의 주세는 1997년 13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07년부터 현재와 같은 72%의 주세가 부과되고 있다.
맥주에는 주세 외에도 각종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역사는 19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주류에는 방위세가 부과되었는데, 당시 150%에 이르는 주세가 부과되던 맥주는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방위세도 부담해야 했다. 1977년부터는 모든 주류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로, 1982년부터는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1990년까지는 주세의 10% 해당 금액이 교육세로 부과되었으나, 1991년부터는 주세율 80%를 기준으로 주세가 80% 이상일 경우 주세의 30%, 미만일 경우 주세의 10%가 교육세로 부과되었다. 1990년을 예로 들면 맥주에는 주세 150%, 주세의 30%에 해당하는 방위세, 주세의 1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되었다. 게다가 과세표준에 이를 모두 더한 전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었다. 만약 과세표준이 1,000원일 경우 세금만 2,410원에 이르렀다.
이후 방위세 부과가 폐지되었으며, 1999년 이후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던 주세가 2007년 72%로 현행과 같이 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주세 80% 이상의 주류에 대해 주세의 30%, 주세 80% 미만의 주류에 대해 10%가 부과되던 교육세의 분기점 역시 주세 70%를 기준으로 조정되었다. 1990년대 이래 모든 주류중 가장 높은 주세율을 기록하고 있던 맥주는 여전히 가장 높은 주세율을 적용 받고 있었는데,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다면 2007년부터는 희석식 소주, 위스키 등과 같은 주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는 점이다. 주세가 낮아지며 점차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현재는 과세표준이 1,000원일 경우 전체 세금은 1,129.6원으로 줄어들었다.
• 맥주의 경우 과거 대표적인 고급주였으나, 1990년대 들어 대중주로 자리매김하면서 주세율 인하
• 그러나 다른 발효주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고 있는 것은 대중주로서 세수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인 면이 있음
• 위스키의 경우 고급주라는 인식과 소주의 보호를 위해 고율의 주세를 유지해 왔으나,
WTO의 동종주류 차별금지 권고를 받아들여 2000년부터 희석식 소주와 동일한 주세율 적용
맥주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한 사회 문화적 근거
맥주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 것은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맥주는 대중주가 아닌 일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고급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이던 1933년 일본에 의해 세워진 조선맥주와 동양맥주에서부터 맥주 생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본격적인 대한민국의 맥주 역사는 1945년 광복 이후 일제의 적산으로 지정되고,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 기간동안 민간에 불하되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전 국토가 피폐해지며 양곡 생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다. 곡물을 가공한 맥아를 주 원료로 생산되는 맥주는 국민의 굶주림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급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맥주는 100% 이상의 고율의 주세가 부과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1984년 맥주 수입이 허용되고, 1990년대 들어 맥주가 점차 대중주로 자리잡으면서 세율을 인하하게 되었다.
맥주의 분류 기준과 맥아의 함량
단순화하였으며, 맥주와 관련하여 1999년 주세법시행령 제3조의 맥주의 원료 규정이 개정되었다. 이전에는 ‘원료곡류중 쌀·옥수수·수수·감자 및 전분의 합계 중량이 엿기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에서 ‘원료곡류중 엿기름 사용중량은 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 전분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엿기름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10이상’으로 개정되었다.
즉, 기존에는 맥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원료 곡물에 관한 제한 사항이 맥아 함량 66.7% 이상이어야 했지만, 개정으로 전체 곡물 및 전분질 중 맥아가 10% 이상만 사용하면 맥주로 분류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맥주로 규정되는 주류를 이전보다 넓게 정의한 것으로 당시 상황이 IMF 금융위기 이후 세수 확보가 우선되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타 주류에 비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 받고 있던 맥주의 범위 확대를 통해 세수의 증가를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초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맥주 시장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
주세법의 역사 2: 하우스맥주의 출현
맥주제조일반면허
우리나라에는 맥주 제조를 할 수 있는 주류제조 면허는 2002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면허뿐이었다. 맥주제조 일반면허를 취득하려면 대규모 생산 설비를 갖추어야 했다. 2002년을 기준으로 맥주 제조 일반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담금조 및 당화조 각각 40KL1) 이상, 여과조 60KL 이상, 자비조 85KL 이상, 침전조 50KL 이상, 전 발효조 1,850KL 이상, 및 후발효조 6,000KL 이상의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했는데,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던 대형 맥주 공장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규모를 가지기 어려웠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이후로 몇 년간 더 유지되다가 2008년 일반면허의 시설기준이 하향 조정되었다. 당시 시설별 구분과 함께 가장 큰 진입 장벽이던 전발효조와 후발효조 용량이 각각 925KL와 1,850KL로 줄어들었다. 전발효조 용량은 기존에 비해 50%, 후발효조 용량은 약 69% 줄어든 것으로 일반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의 도입: 하우스맥주의 흥망성쇠 2002년 월드컵을 앞둔 시점, 주세법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바로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의 도입이다. 2002년 주세법시행령 별표3의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의 개정으로 도입된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는 현재 ‘브루펍(Brewpub)’으로 불리는 영업행태로 당시에는 ‘하우스맥주’로 불렸다. 담금(당화·여과·자비조)조 0.5KL 이상 2.5KL 미만과 발효 및 저장조 5KL 이상 25KL 미만의 설비를 갖추면 직접 빚은 맥주를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었다. 2002년 월드컵이라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둔 상황에서 도입된 것으로 대규모 시설이 아닌 소규모의 맥주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의의는 있었으나 현실적인 제약 역시 만만치 않았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우 외부 유통이 금지되었으며, 2004년에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과 영업장을 배관으로 연결한다는 이른바 ‘배관조항’이 신설되며 시설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매장에서 생산한 맥주를 자가소비하기 어려운 규모일 경우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었으며 외부유통 또한 금지되어 있어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데도 제약이 있었다. 2008년 배관조항을 제조장과 영업장이 붙어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2009년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적 규제 완화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2002년 처음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가 도입된 뒤 점차 증가하며 2005년 118개에 달하던 맥주제조면허의 총 수는 매년 감소해 2013년 61개까지 줄어들었다.
하우스맥주 초기 소위 ‘필바둥’이라고 불리던 필스너, 바이젠, 둥켈 스타일에 소규모면허자들의 맥주 양조가 집중되며 차별성이 떨어졌던 점, 맥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나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균일한 품질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매장이 적었던 점등을 하우스맥주 몰락의 근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주세법상 유통이 제한되어 발생한 사업의 확장성 제한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외부로 유통을 할 수 없었으므로 회전율이 감소하게 되고, 각각의 매장에서 생산된 맥주를 소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타일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파생된 문제 역시 해결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았던 ‘하우스맥주’는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주세법의 역사 3: 크래프트 맥주 산업의 성장
크래프트 맥주의 출현과 정책 방향의 변화
2013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맥주시장은 대기업이 생산하는 라거의 세상이었다. 간혹 몇몇 ‘하우스맥주’로 불리는 소규모맥주 제조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 변화가 찾아온 계기가 ‘크래프트 맥주의 출현’이다. 2011년,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것을 시작으로 수입맥주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존에 마시던 것과 조금은 다른 맥주’에 대한 수요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2011년 소규모맥주제조자 및 맥주제조일반면허의 시설기준을 완화했으며, 2012년에는 소규모맥주제조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이 가산된 금액의 80/100으로 인하하는 등 소규모맥주제조자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법의 개정은 과점시장인 맥주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보다 다양한 상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시장생태계를 개선하는 쪽으로 정책이 선회하였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맥주시장에 중소규모 양조장이 맥주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소규모맥주 생태계의 개선과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2014년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가 도입된 지 13년만에 주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며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를 외부로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조세제한특례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중소규모 일반면허 양조장에 대해서도 먼저 출고하는 300KL에 대해서 과세표준을 70/100으로 적용하도록 주세법시행령 제20조가 개정되기도 했다.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외부유통 허용은 우리나라 맥주 시장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13년과 2014년 전국 총 61개에 머물렀던 맥주 제조면허는 2015년 79개로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2015년에 들어서는 맥주축제를 위한 임시면허가 도입되고,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이 폐지되었다. 또한 2016년에는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병입 판매가 허용되며 케그 형태 외의 포장으로의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를 소매상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맥주는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2016년의 주세법시행령개정은 유통과 관련된 부분 외에 소규모주류제조자의 과세표준 경감구간이 세분화 되었으며, 중소규모 맥주제조 일반면허 양조장의 과세표준 인하 대상이 제한되었다. 먼저 출고된 100KL에 대해서는 40/100, 100KL 초과 300KL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100, 300KL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80/100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 인하로 인한 세금경감 혜택이 확대되었다. 반면 중소규모 일반면허 양조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조년도에 신규로 맥주 제조면허를 받았거나, 직전 주조년도 출고 수량이 3,000KL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최신 주류관련 고시와 맥주시장
현행 주세법에서는 주세보전과 관련된 사항들을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및 주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제하지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규율한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주류의 통신판매가 가능한 경우를 전통주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외의 주류에 대해서 통신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 지난해 야구장의 맥주 보이, 음식 배달 시 주류가 함께 배달되는 문제에 관해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통신판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로 보지 않는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달시장이 성장하며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해서 배달하는 행태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을 주문하는데 부가적으로 주류를 주문할 경우, 이를 대면 배달하는 형태에 한해서는 주류의 배달이 아닌 음식점에서 주류를 음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본다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배달을 통한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통신판매의 범주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명시된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 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음식에 부수하여’라는 문구는 해석에 있어서 직접 단속 또는 적용하는 실무자에 따라 해석의 여지가 다를 여지가 많은 불명확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음식에 부수하는 배달을 배달 주체의 측면에서 해석하면, 통상적으로 배달을 하고 있는 음식점(일반적인 야식 또는 분식이나 패스트푸드)의 경우는 허용하지만 같은 음식을 펍에서 배달시킬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즉, 같은 음식이지만 펍은 ‘술을 주문하기 위해 음식을 부수적으로 배달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통상적인 배달음식점에 음식에 비해 많은 술을 주문한다
면 이를 고시에 비추어 음식이 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다. 세태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류의 배달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고시의 모호성으로 인해 경제주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7-17호)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
문 받은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017. 6.30.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016. 7.29. 개정)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2016. 7.29. 개정)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2016. 7.29. 개정)
4.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따라 1999. 2. 5. 이전에 제주도지사가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제조허가를 한 주류
5. 관광진흥을 위하여 1991. 6.30. 이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천하여 주류심의회 심의를 거친 주류
또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는 주류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경품제공 방법 및 수량, 금액 장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7-18호)
제2조(주류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제8호, 제9호 및 제10호
8.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수입업면허자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9. 주류판매점 종업원 등에게 병마개 회수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세 과세표준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주류 소매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병마개 또는 상표를 이용하여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7. 6. 30. 개정)
제4조(의제판매업자나 소매업자의 준수사항) 대형매장, 백화점 및 소매점을 대상으로 함
2. 주류 경품은 직전년도 주종별 주류 매출액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면허장소에서 제공하여야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 현상 단일 경품과 주류 거래금액의 5%를 초과하는 소비자경품(주류 보냉가방 제외)을 제공하여 판매하거나 주류를 실제 구입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품질저하, 라벨 및 병마개 손상 등으로 부득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주류 경품의 가액은 현금과 상품권은 액면가액, 할인권은 할인되는 금액, 물품은 제조 또는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2017. 6. 30. 개정)
2010년대 들어 주세법 및 주세법시행령 등 맥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제의 개편이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소규모 양조장의 사업 여건 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규모맥주면허자의 유통 채널이 제한, 주류의 통신판매 금지, 주류의 재료와 첨가물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해 개선해야 할 점이 남아 있다.
한 사회에 있어서 법제의 변화는 많은 것을 담고 있다. 법으로 규정하고,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당시 시대상이 담겨있고 이를 통해 해당 법이 적용되는 사회의 모습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상을 알 수도 있다. 맥주에 고율의 주세가 부과되던 시기에는 맥주가 사치품이었고, 귀한 것이었으며, 비교적 부유한 사람들의 것이었다.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당시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주류였을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맥주가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의 술이 되었다. 세금도 줄어들고 생산 역시 안정화되며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가장 많이 소비되는 주류가 된 것이다. 최근 들어 또 다른 흐름이 불어오고 있다. 바로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의 맥주에서 다양한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의 변화다. 기존의 주세법이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소규모 기업들까지 끌어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DITOR_황지혜